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파생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970 선고일 1996-07-19

[요지] 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내용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는 바, 처분청이 유통과정 추적조사 시 확인된 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OO유통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외 (주)OO유통의 거래장부에서 청구인이 ’90년 제1기에 2,194,040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과 ’90년 제2기에 24,117,040원 및 ’91년 제1기에 20,470,930원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OO유통에 대한 추적조사에서 확인된 자료에 의하여 ’95.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0년도 제1기분 241,340원, ’90년 제2기분 3,288,680원, ’91년 제1기분 2,588,520원 등 합계 6,118,5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주)OO유통은 청구외 OO식품(주)의 판매대리점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매매거래가 있는 청구인외 19개 업체에 허위의 판매실적을 위장분산하여 가공의 판매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주)OO유통의 허위판매장부를 근거로 청구인이 ’90년 제1기 2,194,040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90년 제2기에 24,117,040원과 ’91년 제1기에 20,470,930원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당초 청구외 (주)OO유통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자 OOO 승낙하에 거래장부를 영치한 바 있는데, 이 영치한 장부중에는 청구외 (주)OO유통의 26개 거래처의 실제매출액이 기장된 원시기록장부가 있으며, 청구외 (주)OO유통의 대표자 OOO는 원시기록장부에 기재된 26개 거래처의 실질매출액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이 추적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파생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2항 단서조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추계경정의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주) OO유통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청구인이 ’90.1.1부터 ’91.6.30 기간동안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 (주)OO유통의 대표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유통의 원시기록장부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비치기록하고 있는 매입매출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중에는 일련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유통의 원시기록장부에 대하여 이는 동 회사가 판매장려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OO유통 대표자 OOO는 ’90.1.1부터 ’91.6.30기간동안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내용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주)OO유통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확인된 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