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3968 선고일 1996-02-14

[요지] 쟁점토지와 인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경정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중1126

[주 문] OO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후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95.11.6 감액결정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 세 49,423,47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대지 1,797.7㎡의 양도 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 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 대지 1,797.7㎡중 2/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건물 789.12㎡중 2/3지분을 90.7.20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여 94.5.13 양도한후 94.6.30 양도가액을 9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인근토지인 같은동 OOOOOOO 및 OOOOOOO 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와 쟁점토지의 90년도 토지등급을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90.5.1 개정) 제3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양도가액을 청구주장대로 9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인근토지인 같은동 OOOOOOO 및 OOOOOOO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와 쟁점토지의 76.7.1기준 토지등급을 각각 적용하여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9,621,250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93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인접토지인 OOOOOOO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와 쟁점토지의 90.1.1기준 토지등급을 각각 적용,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423,470원으로 감액경정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5 심사청구를 거쳐 9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경정과세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산정시 쟁점토지와 인접된 OOOOOOO 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환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9m 및 6m의 양면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반면, OOOOOOO 토지는 다른 대지로 둘러싸여 있어 이용상황, 주변환경등이 상이하여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등 지가형성 요인이 다른 토지임에도 OOOOOOO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양면도로에 인접되어 있는등 쟁점토지와 여건이 유사한 OOOOOOO 및 OOOOOOO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환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90.5.1 개정)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서 이 령 시행일(90.9.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90.9.1개정)을 보면,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인접된 OOOOOOO의 토지가 쟁점토지의 지가형성요인과 유사하다 하여 표준적 비교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동 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 비교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당시 적용한 인접토지인 OOOOOOO는 쟁점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서로 다름에도, 처분청은 표준적 비교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토지와 인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경정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5중1126, 95.9.12외 다수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