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음에 있어 당해부동산에 담보된 은행채무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받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964 선고일 1996-03-28

[요지] 채무는 청구OO 자금으로 상환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담부증여는 형식에 불과하고, 부동산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OO 父 OOO이 소유하던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 대지 256.5㎡ 및 상가건물 652.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2 父로부터 증여받음에 있어 당해부동산에 담보된 父의 OO은행 OO동지점의 대출금채무 20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90.4.30 처분청에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상환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청구OO 父로부터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89.12.22 증여분 증여세 132,680,295원 및 동 방위세 26,5OO,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이의신청과 95.8.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청구인 父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입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채무는 금융기관의 채무로 분명한 채무이고, 차입한 금액은 父가 노후대책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중이며, 청구인은 OO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를 졸업한 후 72년 7월 OO모직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77년 9월 OO물산 주식회사에 입사 89년 10월 부장으로 재직한 바 있고, 90년 8월에는 계열회사인 OO나이론 주식회사에 이사로 재직중에 있어 그간의 근로소득만 하더라도 최소한 2억원이 초과할 것이며, 본인이 소유하던 OO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OO 소재 주택의 매도대금 1억6천만원과 OO동 OO아파트 구입자금 1억4백만원의 차액 5천6백만원의 운용자금, 퇴직금 2천5백만원, 연 2천5백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등으로 쟁점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가 분명한데도 처분청이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담부증여에 있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부담부증여로 외형적 형태를 갖추어 채무로 공제받은 후에 실제는 증여자가 당해 채무를 반제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는데 있고, 예외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를 인정하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증인이 당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쟁점채무의 기채일은 89.10.23이고 이 건 증여가 이루어진 날은 89.12.22로 증여일에서 불과 2개월전에 발생한 채무로 채무의 사용처도 증여자의 노후대책으로 주식에 투자하는데 사용된 점과 대출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단기인 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 위 법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소득금액, 임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부동산 매도금액의 차액등을 운용하여 조성된 금액의 절대액이 부족할 뿐 아니라 또한 청구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등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쟁점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기 어려워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OO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음에 있어 당해부동산에 담보된 은행채무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받았는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부담부증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OO 父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날(89.12.22)로부터 불과 2개월전인 89.10.23 청구OO 父가 쟁점채무 2억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청구OO 父가 2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단순히 주식에 투자하기 위하여 대출받았다는 것은 부담부증여를 인정받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한 후 이를 상환함에 있어 청구OO 자금으로 상환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당 심판소에서 대출은행에 청구OO 대출상환내역을 공문조회한 결과 관련전산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무는 청구OO 자금으로 상환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는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때 이 건 부담부증여는 형식에 불과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