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962 선고일 1996-07-12

[요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은 경락일에 완납되지 아니하고, 완납됨과 동시에 경락대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므로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1.5.25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OO리 O OOOO의 임야 67,99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토지는 제주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으로 90.6.29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6.29을 양도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5.2.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6,690,450원 및 동 방위세 7,338,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7 이의신청과 95.6.2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경락대금의 잔금지급일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경락대금은 공탁되고 공탁된 경락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부되는 것으로 볼 때 경락대금의 잔금은 경락일에 납부되었을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인 경락일(88.8.29)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법원은 90.6.29에서야 비로소 등기를 촉탁한 점으로 보아 90.6.29 직전에 경락대금이 완납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 날짜는 불명한 점등으로 볼 때, 경락일에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6.29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6.29)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양도일로 하여,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2. 민사소송법 제6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경락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소환하여야 하며, 경락인은 위 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641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이해관계인은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경락허가의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할 것임을 주장하는 경락인 또는 경락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646조의2에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56조에는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661조 제1항에서는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5.25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88.8.29 제주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88타경 805, 88.8.29)을 원인으로 하여 90.6.29 경락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제주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우리 심판소에서 96.5.15 제주지방법원에 경락대금 잔금납입일이 언제인지를 조회한 바, 96.6.7 제주지방법원은 경매사건기록이 폐기되어 경락대금 잔금납입일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민사 0414-109, 96.6.7)하면서 “경락대금지 급표”를 첨부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한 바, 경락일은 88.8.29)이나 그 경락대금을 90.6.29 채권자인 OO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경락으로 인하여 손해가 예상되는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유권이전절차가 중지되고 경락이 결정된 후에도 법원이 경락대금의 납부일을 지정하고 지정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 그 경락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의 경락허가결정일은 88.8.29이나 제주지방법원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90.6.29 채권자인 OO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함과 동시에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므로서 90.6.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경락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은 청구주장과 같이 경락일에 완납되지 아니하고 90.6.29 완납됨과 동시에 경락대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설사 경락대금 완납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하더라도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므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90.6.29)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