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대아파트 단지내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959 선고일 1996-04-22

[요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한 것은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상가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14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89, 90, 91 사업연도(1.1.~12.31.)중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아파트(국민주택규모)를 신축하여 임대하고, 위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복리시설(상가, 학원등: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95.3.16. 청구법인에게 [별지]기재의 이건 3개 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합계 1,647,882,880원 및 동방위세 215,51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이의신청 및 95.8.10.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구법인세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 3 제5항의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를 국세청의 예규로 주택신축과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잘못이고 법인세법시행령(93.12.31.개정 대통령령 제11157호) 제124조의 3 제5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분양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삽입하였다. 따라서 국세청 유권해석은 93.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소멸되었고 소멸된 유권해석을 근거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구법인세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 3 제5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과 일정한 규모이하의 부대복리시설 분양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않는 조치는 공공주택의 물량만으로는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기업에게도 주택건설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서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다. 처분청은 정부의 주택난해결방안과는 달리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범위를 단순히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에 한정적으로 축소해석한다면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이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전체의 주택공급 총량증가는 거시적인 면에서 보면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공급도 당연히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87.1.1.~12.31. 사업연도의 상가등의 분양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그 판결결과를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취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94누 9054, 95.2.3.)에서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제6항 규정의 취지가 주택자체가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93.12.27. 법률 제4629호로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됨)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분양을 제한하고 있던 터이므로 위 법인세법의 신축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외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하였는 바,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한 것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동 상가등의 분양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므로(국심 94서 5073, 95.4.12.)처분청의 특별부가세 부과는 적법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아파트와 동 아파트 단지내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동 부속상가를 분양한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이 건 과세사업연도중 시행된 법인세법(88.12.26. 법률 제40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 3 제3항은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배율(5배 또는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은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부대판매시설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시설의 면적이 당해주택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 판매시설은 주택으로 보아 판매시설 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며,

(3) 한편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 제67조의 4 제1항에서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로 5년미만 임대한 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과세됨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임대하기 시작한 1988년에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복리시설(상가 등)을 분양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동 복리시설의 분양에 대하여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이 건의 쟁점인 바, 청구법인이 분양한 복리시설은 신축판매한 주택의 일부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임대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전액과세된다 할 것이다.(국심 93서1478, 94.1.17. 및 국심 94부177, 94.12.6. 같은 뜻)

(2) 청구법인은 87.1.1.~12.31. 사업연도의 상가분양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처분청이 결정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행정소송제기한 바, 서울고등법원판결에서 “결정취소” 판결(서울고법 94누5269, 94.6.14.)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청이 한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에서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제6항 규정의 취지가 주택자체가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다른 목적물의 건물만의 판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구 임대주택촉진건설법(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분양을 제한하고 있던 터이므로, 위 법인세법의 신축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제외의 취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대법원 94누9045, 95.2.3.)하였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한 것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상가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며(국심 94서 5703, 95.4.10. 같은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사업연도별 부과처분 (단위: 원) 사 업 연 도 법 인 세 방 위 세 비 고 89.1.1.~12.31. 90.1.1.~12.31. 91.1.1.~12.31. 49,481,720 1,181,861,790 416,539,370 7,746,440 207,769,430

• 합 계 1,647,882,880 215,515,8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