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93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93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에서 법률사무소를 영위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90.10월 청구외 OOO씨 OOO파 OOO OOO파 종중(이하 “OOO씨종중”이라 한다)으로 부터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OO리 O OOOO 등 4필지 토지 10,320㎡(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소송사무를, 승소하는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30%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수임받아 수행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수행한 위 소송은 ’93.5.11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OOO씨종중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소송의 성공보수금으로 ’93.5.27 청구외 OOO씨종중으로 부터 이 사건토지의 수용보상금 채권중 30%를 양도받았으나 청구외 OOO씨종중과의 다툼으로 위 양도받은 채권에 상당하는 금원 482,157,6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93년도중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94.5.31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쟁점수입금액을 ’93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씨종중으로 부터 수임하여 수행한 소송사건의 성공보수금으로서, 위 성공보수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 의하여 승소로 확정된 ’93.5.11이 속하는 년도에 귀속된다 하여 쟁점수입금액을 ’93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다음, ’95.10.1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6,84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송수임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3가합 88345, ’94.7.7) 등 관계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90.10월 청구외 OOO씨종중으로 부터 청구외 OOO씨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OO리 O OOOO 등 4필지의 토지 10,320㎡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소송사무를 청구외 OOO씨종중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승소가액의 30%를 승소 즉시 지급받기로 하며, 그 지급방법으로 이 사건토지의 30% 지분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로 하는 조건으로 수임하여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수행한 위 소송은 ’93.5.11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OOO씨종중의 승소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토지가 당시 OOOO공사에 수용되게 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씨종중은 청구외 OOO씨종중이 이 사건토지 30% 지분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여 주는 대신 OOOO공사로 부터 지급받을 토지수용보상금중 30%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이행방법으로 ’93.5.27 청구외 OOO씨종중이 OOOO공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위 수용보상금 채권중 30%에 해당하는 채권을 청구인의 처 OOO에게 양도한 다음, ’93.5.31 OO법무법인에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인증받아 이 사실을 청구외 OOOO공사에 통지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한편, 청구외 OOO씨종중은 ’93.6.5 종중총회에서 위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종중총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의결하고 ’93.8.2 위 내용을 청구외 OOOO공사에 통고하였고, 청구인의 처 OOO 역시 ’93.11.5 청구외 OOOO공사에 자신이 위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통고를 하였는 바, 청구외 OOOO공사는 ’93.10.12 청구외 OOO씨종중에게 이 사건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그 보상금중 30%에 해당하는 482,157,600원의 지급을 보류하였다가 ’93.12.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금 482,157,6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처 OOO은 ’94.8.22 청구외 OOO씨종중을 상대로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95.1.17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95.2.26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그런데 소득세법 제51조에서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그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에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년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 확정된 때에는 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93.5.11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93.5.27 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토지의 수용보상금 채권중 30%를 양도받았으며, 용역의 대가로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의 금액은 청구외 OOOO공사가 그 보상금의 일부를 청구외 O씨종중에 지급한 ’93.10.12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수입금액은 비록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의 양도에 관한 다툼으로 그 수입금액이 ’95.2.26 실현되었기는 하나,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용역의 대가로 토지수용보상채권을 양도받은 날이 속하는 ’93년도에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고,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수입금액을 ’93년도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