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거주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함이 타당하고, 토지부분은 전체 토지 면적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면적이 신주택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만 비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거주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함이 타당하고, 토지부분은 전체 토지 면적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면적이 신주택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만 비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6.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대지 89㎡ 및 단독주택 42.56㎡(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1.1.18 구주택을 멸실하고 91.12.23 다가구주택 119.1㎡(지층 42.20㎡, 1층 38.90㎡, 2층 38.00㎡의 3가구로서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지층에서 거주하다가 94.10.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신주택중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5,632,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9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7.6.23 구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던중 91.1.18 구주택을 멸실하고 91.12.23 동일장소에 신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지층에서 거주하다가 94.10.31 청구외 OOO 1인에게 신주택 전체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취급상의 차이를 나지 않게 하고 대법원 판례(93누7075, 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신주택중 주택부분은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거주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함이 타당하고, 토지부분은 전체토지 면적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면적이 신주택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만 비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