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 중 청구인이 자기지분(3/12)을 양도한데 대하여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토지 중 청구인이 자기지분(3/12)을 양도한데 대하여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5,8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외 4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O 대지 55㎡와 O동 OOOOOO 대지 44㎡, 합계 99㎡(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2.12.15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같은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O 대지 82㎡, O동 OOOOOO 34㎡, 합계 116㎡(이하 “쟁점외토지”라고 한다)를 같은날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 처분청은 ’92.12.15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을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95.8.16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5,8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5 심사청구를 거쳐 ’9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부상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모번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O 대지 215㎡(공부상 지상주택 74.71㎡)로서 당초 소유자이던 청구외 OOO이 ’71.2.18 O동 OOOOOO 대지 99㎡(공부상 지상주택 74.71㎡가 속함)와 O동 OOOOOO 대지116㎡로 지번분할하였으며, 이 중 OOOOOO 및 지상주택은 청구외 OOO이 양수한 후 5차례에 걸친 소유권이전을 거쳐 ’81.1.6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취득한 후 OOO의 사망으로 ’86.2.27 상속인인 청구인외 4인이 상속취득하였다. 한편 O동 OOOOOO 대지 116㎡는 ’71.4.10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
(2) O동 OOOOOO 대지 99㎡는 ’92.11.13 O동 OOOOOO 대지 55㎡와 O동 OOOOOO 대지 44㎡로 지번분할 되었고, OOOOOO는 ’92.8.26 OOOOOO 대지 82㎡와 OOOOOO 대지 34㎡로 지번분할되었다.
(3) 쟁점외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서로 바뀌어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가 생길경우 보상문제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명의를 교환하자는 내용증명을 ’92.1.23 청구인에게 보낸 점등으로 보아 비로소 공부상 소유관계와 실지소유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을 양당사자가 인식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성동구청에서 『O동OOOOOOOOO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위한 성동구청 지방행정서기 OOO의 ’92.11.11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공부상 쟁점토지(청구인외 4인소유)의 지상에 청구외 OOO 소유의 무허가 건물(슬레트 블럭)이 존재하고 있으며, 공부상 쟁점외토지 지번(청구외 OOO소유) 지상에 청구인외 4인 소유의 유허가 건물(기와블럭)이 존재하고 있어 위 건물소유자들과 면담한 결과 공부상 위치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유자들에게 공부와 실제위치가 일치하도록 정리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통보하고자 함』이라고 되어있고, 위의 조사 복명에 따라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위의 내용을 ’92.11.14 통보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보상액산정 협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공부상 청구인외 4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 위의 지상 건물 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인 주택 14㎡의 보상금 4,315,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고, 공부상 청구외 OOO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외토지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인 주택 22㎡의 보상금 8,232,500원은 청구인외 4인에게 지급되었음이 수용대장에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외 4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교환등기 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일금 1,700,000원(㎡당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토지의 면적이 청구인외 4인 소유의 쟁점토지보다 17㎡가 더 커 동 차이만큼의 재산세등을 더 부담하여 왔으므로 위로금조로 지급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교환당시 공시지가가 ㎡당 900,000원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해명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7)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OOO외 4인의 인우보증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88.9.12 - ’92.11.3까지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한 청구외 OOO는 자신이 거주한 주택이 기와지붕에 붉은 벽돌집(강동구청의 조사복명서상 청구인 소유의 기와주택)이었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외 4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92.12.15 소유권이전한 것은 OOOOOO를 모번지로 하여 분할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사이로 도로가 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는 소유권시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자기지분(3/12)을 양도한 데대하여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