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6.7.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OOOO OO OOO OO 대지권 14.648/15333.5㎡ 건물 115.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9. OO공사의 공매에 의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11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5. 심사청구를 거쳐 95.11.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6.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237,600,000원에 매입하여 쟁점부동산이 91.5.9. OO공사의 공매에 의해 181,000,000원에 매각됨으로써 실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자산양도 후 소득세법상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이 91.5.9. OO공사에 의하여 공매된 후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것인데(대법원 87누 484, 1987.12.22)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47,308,334원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 181,000,000원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위 요건을 충촉시킨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