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자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쟁점아파트 양도 후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납세자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쟁점아파트 양도 후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263㎡ 및 주택 172.6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90.12.27 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2,777,470원 및 동방위세 8,555,490원을 95.6.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1 심사청구를 거쳐 9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 제95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제90조 제3항을 준용하여 제1항은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할 때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00조에서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88.12.2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12.27 동 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앞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입법취지는 법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 및 취득가액의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도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