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 재산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918 선고일 1996-07-19

[요지] 처분청이 새로운 부과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행하였으므로 위법함이 없고, 청구인은 입증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증여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8.25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리 OOOOOOOO 소재 대지 50㎡, 건물 22.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 OOO로 부터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92.8.25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하고 ’95.7.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5,405,8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8 심사청구를 거쳐 ’9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82.11.26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나 다만 명의만 청구인의 모 OOO로 등기하였고 그 후 ’92.8.25 명의신탁된 쟁점주택을 명의신탁 해지후 환원등기한 것을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본건 증여세를 ’95.7.1 부과하였으나 이는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이건과 관련하여 ’95.1.16자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95.7.1 본건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11.26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후 ’92.8.25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증여등기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당초의 잘못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34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의 규정을 모아보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증여와 관련하여 당초 ’95.1.16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95.6.30 결정취소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95.1.16자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위 당초증여세 부과처분이 ’95.6.30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심사청구를 ’95.7.14 각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82.11.26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고 명의만 청구인의 모 OOO로 등기하였다가 ’92.8.25 명의신탁 해지후 환원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을 당초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와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과 관련하여서는 처분청이 당초의 증여세 결정고지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잘못된 처분을 취소한 후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정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행하였으므로 위법함이 없다 하겠으며,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쟁점주택을 명의신탁 해지후에 환원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계약서 및 취득당시의 자금출처 입증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증여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