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명백한 입증제시가 없고, 반면 이 건 폐업자와의 거래분은 전산출력된 사업자 조회일람표에 의하여 구분된 것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므로, 거래상대자가 폐업직전 정상거래후 폐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폐업자와의 거래분은 청구법인의 위장거래분이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명백한 입증제시가 없고, 반면 이 건 폐업자와의 거래분은 전산출력된 사업자 조회일람표에 의하여 구분된 것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므로, 거래상대자가 폐업직전 정상거래후 폐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폐업자와의 거래분은 청구법인의 위장거래분이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잡화 및 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1기분부터 95.1기 예정기간동안의 판매분을 모두 정상거래분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94.1기 매출액 6,512,290,619원 중 2,426,584,128원, 94.2기 매출액 7,242,365,194원 중 3,649,465,005원, 95.1기 예정기간 매출액 3,151,150,866원 중 1,797,648,780원은 이미 폐업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폐업자와의 거래분”이라 한다)하였다 하여 폐업자 거래분에 대하여 불명가산세를 적용, 95.7.16 청구법인에게 94.1기분 부가가치세 48,531,680원, 94.2기분 부가가치세 72,989,300원, 95.1기 예정기간분 부가가치세 35,952,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