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며, 이 건 공시 송달한 고지처분은 외관상 존재하는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인 바, 무효선언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며, 이 건 공시 송달한 고지처분은 외관상 존재하는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인 바, 무효선언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삼성 세무서장이 95.5.13.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도분 양도 소득세 7,387,490원 및 동 방위세 1,477,490원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OO OOO OOOO를 88.9.30. 취득하여 89.8.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과한 89년도분 양도소득세 7,387,490원 및 방위세 1,477,490원 합계 8,864,980원의 납세고지서를 95.5.13.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95.9.22.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전화 “OOOOOOOO”번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청구인의 명의로 우편송달된 쟁점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주민세 및 면허세 고지서겸영수증 등에 기재된 주소지가 쟁점아파트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청도 이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다음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93.2.1. 발행된 전화번호부를 열람하고, 114로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였으나 안내불원신청으로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납세자의 명의로 전화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전화가입자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화번호를 밝히지 아니할 수도 있는 현실에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쟁점아파트와 이웃하고 있는 같은 아파트 OOOO를 방문하여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의 행방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위 OOOO를 방문·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실제 위 OOOO 거주자에게 문의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곳에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탐문하고 쟁점아파트 관리대장을 열람하였으나 청구인의 연락처 및 거주여부를 알지못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심판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있는데 그 관리카드의 작성과정 등을 살펴볼 때 입주자의 상당수가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고, 위 여직원은 입주자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며, 이 건 공시송달한 고지처분은 외관상 존재하는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인 바, 무효선언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