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3909 선고일 1996-05-01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며, 이 건 공시 송달한 고지처분은 외관상 존재하는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인 바, 무효선언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삼성 세무서장이 95.5.13.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도분 양도 소득세 7,387,490원 및 동 방위세 1,477,490원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OO OOO OOOO를 88.9.30. 취득하여 89.8.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과한 89년도분 양도소득세 7,387,490원 및 방위세 1,477,490원 합계 8,864,980원의 납세고지서를 95.5.13.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95.9.22.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4.6.15.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OO OOOOOOOO OO)O OO OOOO OOOO O OOO OO OOOO OOO, OOO OOO OO OOOOOOOOOOO을 OO아파트 입주 당시인 94.6.15.부터 설치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 수위실에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어 처분청 공무원이 문의하였으면 거주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두 자녀가 학교에 가고 청구인이 외출시 우편물이 도착하여 부재중이었을 뿐이며, 이 건 고지서 이외에 다른 우편물을 다 받아 보아 다른 공과금은 체납한 적이 없는 데도, 처분청이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장기폐문부재”라는 사유로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95.6.3. 아파트 우편함에 있는 독촉장을 보고 비로서 이 건 과세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95.7.28.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아파트로 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93.2.1. 발행된 전화번호부(인명부)를 열람하였지만 위 주민등록지 및 전주소지 모두 청구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공무원이 114 안내전화에 문의한 바 청구인의 전화는 안내불원신청이 있어 알지 못하였으며, 위 공무원은 이 건 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95.4.28. 청구인의 주소지인 쟁점아파트를 출장방문하였으나 폐문상태였으며, 이웃집 및 관리사무실에 문의하여도 청구인의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의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같은 뜻,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3-11…1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전화 “OOOOOOOO”번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청구인의 명의로 우편송달된 쟁점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주민세 및 면허세 고지서겸영수증 등에 기재된 주소지가 쟁점아파트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청도 이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다음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93.2.1. 발행된 전화번호부를 열람하고, 114로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였으나 안내불원신청으로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납세자의 명의로 전화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전화가입자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화번호를 밝히지 아니할 수도 있는 현실에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쟁점아파트와 이웃하고 있는 같은 아파트 OOOO를 방문하여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의 행방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위 OOOO를 방문·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실제 위 OOOO 거주자에게 문의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곳에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탐문하고 쟁점아파트 관리대장을 열람하였으나 청구인의 연락처 및 거주여부를 알지못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심판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있는데 그 관리카드의 작성과정 등을 살펴볼 때 입주자의 상당수가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고, 위 여직원은 입주자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공시송달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며, 이 건 공시송달한 고지처분은 외관상 존재하는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인 바, 무효선언 의미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