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청산징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903 선고일 1996-04-10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본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산징수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6.5.9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대지 179㎡(이하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청장으로 부터 인가를 득한 OO 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OO 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하였다. 청구인은 종전토지 평가액 60,341,273원에 청산징수금 32,842,727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93.12.31(잔금청산일) 취득하였다가 ’94.9.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5.5.2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신고납부세액:5,527,450원)를 하면서 청산징수금 32,842,72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95.7.1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청산징수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35,7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5 심사청구를 거쳐 ’9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66.5.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종전토지가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동작구청장으로 부터 인가를 득한 OO 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종전토지 대신 쟁점부동산을 ’93.12.31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하였다가 ’94.9.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산징수금 32,842,727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한바 이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였고, 필요경비에다 쟁점금액 즉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필요경비는 당초 취득시 산식(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100분의7)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하여야 하는바, 당초 청구인이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한 청산징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산식에 의거 계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청산징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합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관한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66.5.9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청장으로 부터 인가를 득한 OO 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OO 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하였고, 종전토지 평가액 60,341,273원에 청산징수금 32,842,727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을 ’93.12.31 취득하였다가 ’94.9.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5.5.2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산징수금 32,842,727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종전토지의 등기부등본·OOOO아파트 조합원공급계약서·청산징수금납입영수증·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도 청산징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이건의 경우와 같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등이 있었을지라도 이들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토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상당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산징수금을 별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91서148, ’91.5.25 합동회의)

(3)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본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산징수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