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본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산징수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본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산징수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6.5.9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대지 179㎡(이하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청장으로 부터 인가를 득한 OO 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OO 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하였다. 청구인은 종전토지 평가액 60,341,273원에 청산징수금 32,842,727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93.12.31(잔금청산일) 취득하였다가 ’94.9.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5.5.2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신고납부세액:5,527,450원)를 하면서 청산징수금 32,842,72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95.7.1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청산징수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35,7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5 심사청구를 거쳐 ’9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66.5.9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청장으로 부터 인가를 득한 OO 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OO 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하였고, 종전토지 평가액 60,341,273원에 청산징수금 32,842,727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을 ’93.12.31 취득하였다가 ’94.9.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5.5.2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산징수금 32,842,727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종전토지의 등기부등본·OOOO아파트 조합원공급계약서·청산징수금납입영수증·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도 청산징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이건의 경우와 같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등이 있었을지라도 이들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토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상당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산징수금을 별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91서148, ’91.5.25 합동회의)
(3)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본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산징수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