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의 본점은 청구법인이 91.7.20 청구외 OOO은행 OO지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순자산가액 이외에 프레미엄으로 1,924,781,600원(U$ 2,632,000, 이하 “쟁점프레미엄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법인의 본점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본점장부에 이를 계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프레미엄금액을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91 사업년도 192,478,160원, 92, 93, 94 사업년도에 각각 384,956,320원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영업권 상각으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본점경비를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신고조정에 의하여 산입한 금액을 부인하고 95.6.1 청구법인에 법인세 597,567,090원 및 농어촌특별세 8,469,030원 계 606,036,120원(91 사업년도 법인세 99,210,400원, 92 사업년도 법인세 184,486,230원, 93 사업년도 법인세 166,178,070원, 94 사업년도 법인세 147,692,390원 및 농어촌특별세 8,469,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7 심사청구를 거쳐 9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한·네널란드 조세협약 제7조 제3항과 국세청유권해석(국일 22601-25, 92.1.20) 및 외국법인납세안내(국세청발간, 92)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본점경비는 이의 발생장소와 상관없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에 해당된다면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당해 본점경비가 손금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산입이 허용되어야 하고, 특히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사업의 양수도가 OO내에서 직접 발생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프레미엄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하였으므로 쟁점프레미엄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다. 또한, 청구외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대가는 해외에서 본점간에 외화로 지급하도록 OO은행의 허가를 득하여 사업양수도거래가 이루어졌고, 이에따라 해외에서 지급된 쟁점프레미엄금액을 청구법인의 영업권으로 자산계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본점계정에 부채처리한다면 청구법인은 위 쟁점프레미엄금액을 본점에 송금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OO은행 은행감독원에서는 이러한 회계처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프레미엄금액을 영업권으로 자산처리한 후 영업권을 상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법인세 신고시 신고조정하였는 바, 쟁점프레미엄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한·네널란드조세협약 제7조 제3항에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 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그 발생장소와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비용공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위 규정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한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야 할 것(같은뜻: 대법원 94누7621, 95.6.19)이므로 법인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상각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본점이 지급한 쟁점프레미엄금액을 장부상에 영업권 상각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7조 제3항에는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에는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 내지 제21조 및 제25조·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2호에는 『법인의 각사업년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는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4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는 법인의 기장상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상각액을 차감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본점은 청구법인이 91.7.20 청구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순자산가액 이외에 프레미엄으로 1,924,781,600원(U$ 2,632,000)을 청구외 법인의 본점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본점장부에 이를 계리하였으며, 쟁점프레미엄금액이 무형고정자산중 영업권이라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기장상 영업권의 장부가액에서 상각액을 차감하지 않은 사실 즉 결산조정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프레미엄금액을 5년동안 분할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91 사업년도 192,478,160원, 92, 93, 94 사업년도에 각각 384,956,320원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프레미엄금액은 청구법인의 본점이 그 본점 소재지인 네덜란드에서 청구법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개시함에 있어서 신규설립에 따르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프레미엄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청구법인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한·네덜란드조세협약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용공제의 허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네덜란드조세협약 제7조 제3항에서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그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비용공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위 규정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한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국심 93서 740, 93.7.21 ; 대법원 94 누7621, 97.6.13 같은뜻)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각 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을 감가상각에 의하여 손금처리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업년도 결산시 그 감가상각액을 손익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결산조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으로 조정하는 신고조정에 의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