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있고,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않은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이를 1세대2주택상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있고,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않은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이를 1세대2주택상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 분 개 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OOOOO 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1.25 취득하고 94.2.17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 OOOOO O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후 쟁점주택을 6개월내에 양도하지 않았고 또한 신주택으로 6개월내에 거주이전하지 않아서 이를 1세대2주택상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94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6,807,960원을 95.6.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8 심사청구를 하고 9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 리 및 판 단
① 청구인은 신주택(아파트)의 입주개시일인 92년 11월로부터 약 1년3개월이 경과한 94.2.17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어서 신주택취득후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있고
② 또한 청구인은 신주택의 입주개시일로부터 법규가 정한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야 하나, 입주당시 신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약 1년이 경과한 93.11.30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신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것을 규정한 관련법규에 부합하지 않고
③ 청구인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쟁점주택의 매매가 뜻대로 되지않아 조합주택(신주택)의 입주금납입을 위하여 부득이 신주택에 1년간 전세를 설정하고 전세금으로 입주납입금을 충당하였으므로 거주이전을 6개월내에 하지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않은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이를 1세대2주택상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