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일시적인 1세대2주택상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897 선고일 1996-04-15

[요지]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있고,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않은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이를 1세대2주택상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 분 개 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OOOOO 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1.25 취득하고 94.2.17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 OOOOO O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후 쟁점주택을 6개월내에 양도하지 않았고 또한 신주택으로 6개월내에 거주이전하지 않아서 이를 1세대2주택상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94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6,807,960원을 95.6.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8 심사청구를 하고 9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 구 인 주 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청구인과 가족1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되어 일시적인 거주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사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조합주택 취득후 약 1년이 경과하여 입주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1세대1주택상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 세 청 장 의 견 청구인은 당해 조합주택(신주택)을 취득한 후 약 1년3개월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신주택으로 1년이 경과하여 거주이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 리 및 판 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일시적인 1세대2주택상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 계 법 령 소득세법 제5조를 보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조 제6호(자)목을 보면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되어있고 같은법 통칙 1-2-42....5 제1항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항 제1호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라고 되어있으며 같은항 제2호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라고 되어있다.
  • 다. 사 실 관 계 및 판 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신주택(아파트)의 입주개시일인 92년 11월로부터 약 1년3개월이 경과한 94.2.17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어서 신주택취득후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있고

② 또한 청구인은 신주택의 입주개시일로부터 법규가 정한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야 하나, 입주당시 신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약 1년이 경과한 93.11.30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신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것을 규정한 관련법규에 부합하지 않고

③ 청구인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쟁점주택의 매매가 뜻대로 되지않아 조합주택(신주택)의 입주금납입을 위하여 부득이 신주택에 1년간 전세를 설정하고 전세금으로 입주납입금을 충당하였으므로 거주이전을 6개월내에 하지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않은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이를 1세대2주택상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