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894 선고일 1996-03-07

[요지]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차익을 반드시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 46.22㎡(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90.3.4 취득하였다가 91.1.26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8.1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66,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8 심사청구를 거쳐 95.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90.3.4에 취득하였다가, 91.1.26 양도하여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였는 바,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을, 처분청에서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는 경우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투기거래에 해당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등에는 과세관청은 당해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 95누429, 95.9.26 등 다수 같은 이견).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거래가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차익을 반드시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