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사실이 인정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도 매출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매출사실이 인정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도 매출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5.6.1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21,570원과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940,220원은 94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 중 140,820,734원과 94년 제2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섬유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섬유주식회사에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94년도중 494,699,402원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94.2.3.과 94.6.21. 두 차례에 걸쳐 청구외 OO실업에 공급가액 22,422,240원의 제품을 공급하고, 청구외 OO섬유주식회사에 94.11.30. 공급가액 7,200,000원의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4년 중 내국신용장의 조건에 의하여 OO섬유(주)에 섬유제품을 매출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4,699,402원, 동 부가가치세 0원)를 교부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이를 일반대출 거래로 인정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94년중 청구외 OO실업 및 OO섬유(주)에 직물류를 공급(공급가액 29,622,240원, 동 부가가치세 2,962,224원)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인정하여 95.6.16. 청구법인에게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21,570원 및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940,2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7.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OO섬유(주)가 수출금융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하였다는 확인 내용은 OO섬유(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내국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고 발행한 내국신용장 물품증명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OO섬유(주)의 세무조사기관인 청량리 세무서의 조사서류를 열람한 바, 청구법인과 OO섬유(주)간 94년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적법하게 신고되었으며, 특별조사결과 OO섬유(주)로부터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OO섬유(주)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영세율로 재화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수출금융을 이용하여 지급하였으며, 동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일반매출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진술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2) OO실업 및 OO섬유(주)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착오로 적송된 사실만 알고 즉 시반품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확인이며, 확인서상 매출했다는 재화는 실제로 반품을 받아서 94.12.31. 현재 청구법인의 재고 자산인 원재료로 남아 있으므로 위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거래에 상당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OO섬유(주)가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OO섬유(주)가 수출금융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일반대출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실업 및 청구외 OO섬유(주)와 거래가 검수조건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매출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섬유(주)에게 94년 중 내국신용장으로 493,690,402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결제(NEGO)은행인 OO은행 OOO 지점으로부터 동대금을 입금받았고 청구법인은 동자금을 수입한 원재료등 수입대금의 결제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OO섬유(주)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OO은행 OOO지점은 동금액의 환어음 결제시 OO섬유(주)의 자기자금 25,238,653원과 OO섬유(주)에 대한 무역금융 468,700,000원으로 충당한 사실이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의 94년 원재료수불부 및 임가공대장, OO은행 OOO지점의 취소불능 내국신용장, OO섬유(주)의 물품수령증명서, OO은행 OOO지점의 수출실적 확인증명서, OO은행이 우리심판소에 회신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섬유(주)는 내국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는 적격업체로서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것을 전제로 내국신용장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고, 청구법인은 OO섬유(주)에 원재료 및 임가공된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금을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입금받았으며, 동 대금을 자체수입한 원재료 등 수입대금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신용장(L/C) 개설은행인 OO은행 OOO지점은 OO섬유(주)의 환어음 결제시 무역금융을 이용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결제(Nego)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OO섬유(주)가 유용할 수 있도록 OO섬유(주)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다.
(4) 설사, 위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 OO섬유(주)가 수출금융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다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상대방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거래한 것이라면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섬유(주)가 공급받은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95.5.23. “당 법인은 아래와 같이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단위: 원) 일 시 종 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거 래 처
94. 2. 3.
94. 6.21. 94.11.30. 면직물 면직물 혼 방 6,193,440 16,228,800 7,200,000 619,344 1,622,880 720,000 OO실업, OOO OO실업, OOO OO섬유(주), OOO 계 29,622,240 2,962,224
(3) 청구법인은 위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가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환입거래로 처리하는 등 거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매출사실이 인정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도 매출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과 OO섬유(주)의 영세율거래 및 환어음결재, 무역금융 내역 (년도: 94년, 단위: 원) 구 분 재화공급일 공급가액 신용장NEGO일 OO은행이 청구법인에 대금입금액 OO 은행의 결제 OO섬유(주)의 무역금융 및 상환일 Lo737-401-0267 Lo737-402-0566 Lo737-406-1796 Lo737-406-1935 Lo737-406-1981 Lo737-407-2161 Lo737-408-2439 Lo737-409-2738 Lo737-412-3360 Lo737-412-3427 1.31 2.28 6.16 6.28 6.30 7.19 8.12 9.15
12. 1 12.10 973,607 1,371,379 47,268,555 61,908,000 29,299,193 106,990,329 105,070,994 35,493,916 59,959,629 46,363,800
2. 1
3. 2 6.16 6.28 6.30 7.19 8.12 9.15
12. 1 12.12 971,953 1,369,901 47,195,710 61,831,676 29,254,041 106,858,424 104,876,685 35,406,397 59,867,226 46,306,640
2. 4
3. 5 6.20
7. 1
7. 4 7.22 8.17 9.22
12. 5 12.15 자기자금 1,200,000 5.17 44,700,000 8.12 58,500,000 9.24 27,700,000 9.28 101,100,000 10.26 99,600,000 12. 1 33,800,000 12.13 57,500,000 미상환 44,600,000 미상환 계 493,699,402 493,938,653 468,700,000
2. 청구법인의 94년 원재료수불 내역 (단위: YD) 일 시 적 요 불출(拂出) 비 고
94. 2.28
94. 1.31
94. 6.16
94. 6.28
94. 9.15
94. 6.16
94. 6.28
94. 6.30
94. 7.19
94. 8.12
94. 9.15 T/C 2016046063 OO섬유 T/C 20410140442 OO섬유 T/C 186T″47 OO섬유 T/C 186T″47 OO섬유 T/C 208T″47 OO섬유 T/C 2016046063 OO섬유 T/C 2016046063 OO섬유 T/C 2016046063 OO섬유 T/C 2016046063 OO섬유 T/C 2016046063 OO섬유 T/C 2016046063 OO섬유 2,400 2,160 42,850 45,000 24,000 58,320 83,300 52,170 190,080 189,760 46,080
3. 청구법인의 94년 수불부 임가공 원재료 내역 (단위: YD) 일 시 적 요 불출(拂出) 비 고 94.12. 1 94.12.10 T/C 45-6110476-47 OO섬유 T/C 45-6110476-47 OO섬유 161,200 120,000
4. 청구법인에 대한 OO은행 OOO지점의 NEGO 자금 입금내역 (단위: 원) 일 시 입 금 액 비 고
94. 2. 1.
94. 3. 2.
94. 6.16.
94. 6.28.
94. 6.30.
94. 7.19.
94. 8.12. 94.12. 1. 94.12.12. 94.12.12. 971,953 8,044,714 47,195,710 61,831,678 29,254,041 106,858,424 104,876,685 59,867,226 65,495,418 46,306,640 OOOOOOOOOOOOO 당좌계정 〃 〃 〃 〃 〃 〃 〃 〃 OOOOOOOOOOOOO 보통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