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5.11 취득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3년이상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90.9.1 이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22,670원 및 동 방위세 472,260원을 95.3.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이의신청을, 95.7.31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에 옮긴 이유는 남편의 직장소재지인 서울시내에서 주택청약 등을 하기 위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즉시 관할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통반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의 비과세 처리를 믿고 다른 증빙서류의 수집은 하지 않고 완전히 잊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는 바,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4년6개월이 지난상태에서 거주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갖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인적·물적상태의 변동으로 새로운 증빙을 구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양도직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던 통·반장의 확인서 사본과 당시 인근주민이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들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으로 나타나 있고, 둘째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을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 두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86.5.11 부터 90.8.31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OOO 등의 거주사실확인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약4년4개월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6.5.11부터 88.5.18 까지 약 2년간 쟁점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과 딸(청구외 OOO)은 86.5.11부터 87.9.27 까지 약 1년 4개월간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주소지를 쟁점주택의 소재지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한 이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까지 재전입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실제 86.5.11 부터 90.8.31 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 입증자료로 통·반장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그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