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 전·후에 피상속인은 다른 차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차량이 없으면서 장부상에만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과세시 차량운반구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에 피상속인은 다른 차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차량이 없으면서 장부상에만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과세시 차량운반구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광화문세무서장이 95.6.1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93.6.1 상 속분 상속세 2,567,808,840원의 부과처분은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등 별지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93.6.1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3.11.26 상속재산가액 4,588,245,498원에 채무 등 2,265,374,262원을 공제하고 상속세과세표준 2,322,871,236원과 상속세 945,000,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중에 누락된 토지가액 124,950,000원, 차량운반구 5,845,137원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은행채무 및 임대보증금 OO3,451,552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부채로 공제하고 신고한 사채(私債) 582,000,000원과 사업용 부채 477,700,000원은 그 차용근거 및 상환내역등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5.6.1 청구인들에게 95.6.1 상속분 상속세 2,567,808,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7.3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피상속인의 채무 (금융기관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 OO3,451,552원 중 179,678,780원(청구외 OOO의 사채상환 1OO,000,000원,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부분 19,678,780원)이 용도가 확인된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가등기 토지가액 124,950,000원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50,000,000원을 부채로 공제하라는 심사결정서에 의해 처분청으로부터 95.10.11 위 상속세를 2,300,459,080원으로 경정결정 받은후 95.11.17 그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액 OO3,451,552원(금융기관 채무액 403,451,552원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소재 OO창고 500평을 93.4.15 청구외 주식회사OO에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 200,000,000원) 중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私債) 1OO,000,000원(93.5.17 100,000,000원, 93.5.22 OO,000,000원)의 상환 및 93.5.31 종합소득세 19,678,78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 423,772,772원으로 재산세등 제세금, 병원치료비 및 사채상환 등에 사용된 것이 OOO의 확인서, 예금통장, 각종 세금의 납부영수증,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사본과 무통장입금의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위 채무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과 국세청이 심사결정과정에서 위 채무 중 OOO에 대한 사채 1OO,000,000원 및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678,780원만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한다.
(2) 피상속인의 93년도 종합소득세신고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차량운반구 5,845,13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으나 동 차량운반구는 85년식 맵시로 피상속인이 사용하다가 93.4.26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후 병환으로 장부정리를 잘못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신고한 사채(私債) 482,000,000원(이는 OOO 2OO,000,000원, OOO 65,000,000원, 청구외 OOO 65,000,000원, 청구외 OOO 52,000,000원, 청구외 OOO 40,000,000원인데, 청구인들이 582,000,000원으로 잘못 신고하였음)을 전액 부채로 부인한 데 대하여, 국세청이 심사결정시 OOO에 대한 채무 2OO,000,000원 중 1OO,000,000원과 OOO에 대한 채무 65,000,000만원 중 50,000,000원 (나머지 15,000,000원은 기 상환하였다고 채무로 불인정)만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된다고 보아 부채로 인정하고, 나머지 257,000,000원(OOO에 대한 사채 100,000,000원 및 OOO등 3인에 대한 채무 157,000,000원)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4) 피상속인은 63년도부터 OOOO 편찬회를 운영하여 오던중 80년도에 OOOOOO 연역집 5,000질(단가 200,000원)을 발간하면서 극심한 자금압박으로 법령집 발간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국 보급소장 15인으로부터 각 보급소별 30,000,000원씩 450,000,000원을 판매보증금으로 수령한 후 부도등 회사의 파산으로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는 향후 청구인들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이를 부채로 인정하여야 하며, 설사, 위 전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95.3.16 상속인들이 대신 상환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 30,000,000원은 무통장입금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 OO3,451,552원중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으로 OOO의 사채 1OO,000,000원을 상환하고, 92년도 귀속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19,678,78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채무 423,772,772원은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차량운반구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폐차되고 없는 차량이라고 자동차등록원부만 제출하고 피상속인의 임대업에 이용한 차량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신고한 사채(私債) 482,000,000원 중 OOO에 대한 채무 2OO,000,000원 중 1OO,000,000원과 OOO에 대한 채무 65,000,000만원 중 50,000,000원은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257,000,000원은 부채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보인다.
(4)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O편찬회의 사업경영권은 81.8월경 OO연구원으로 양도되었으므로, 경영권이 양도된 후 10년이 경과된 상속개시일 현재 위 부채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 OO3,451,552원 중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한 179,678,780원을 차감한 잔액 423,772,772원의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2) 93년도 귀속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계상된 차량운반구 5,845,137원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폐차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3) 피상속인의 사채 482,000,000원 중 국세청이 심사결정시 부채로 인정하고 남은 257,000,000원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피상속인이 80년도에 전국보급소장으로부터 법령연혁집 판매보증금으로 수령한 447,700,000원을 부채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1) 관련법령 이건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액 내역 차입일자 차 입 금 액 차 입 처 자 금 명 비 고 91.12.28 92.11.24 92.12.22
93. 3.20
93. 4. 6
93. 5.31 17,193,057원 20,000,000원 80,000,000원 270,000,000원 200,000,000원 16,258,495원 OO, OO지점 OO, OO지점 OO신용금고 OO신용금고 OO주식회사 OO, OO지점 부금대출 일반자금 부금대출 부금대출 임대보증금 일반자금 ㅇ동 채무액중 임대보증금 200,000,000원 중에서 179,678,780원은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인정받았음 합 계 OO3,451,552원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액 중 국세청 심사결정과정에서 사용용도로 확인된다고 인정한 179,678,780원을 차감한 나머지 채무 423,772,772원으로 재산세등 제세금, 병원치료비 및 사채상환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의 납부영수증, 어음 및 수표사본과 무통장입금의뢰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그 용도별로 살펴본다.
① 위 채무로 재산세등 제세금을 지불하였는지 여부 ㉮ 재산세 5건 40,959,010원 중 91.6.30자 3,678,830원 및 91.10.31자 8,926,7OO원 합계 2건 12,OO5,590원, 91.8.31자 양도소득세 38,555,710원, 종합소득세 4건 37,780,310원 중 91.11.30자 8,323,640원, 주민세 4건 5,683,240원 중 91.11.30자 1,248,540원은 최초 자금차입일(91.12.28) 이전에 지출되었고, 재산세 중 93.10.31자 13,405,100원, 종합소득세 중 94.1.14자 5,259,520원, 주민세 중 93.11.30자 2,288,92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급된 것이므로 이들 제세금은 위 차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재산세 중 92.6.30자 3,536,540원 및 92.10.31자 11,411,780원 합계 14,948,320원, 종합소득세 중 92.6.1자 13,356,890원, 92.11.30자 10,840,2OO원 합계 24,197,150원, 주민세 중 92.7.31자 519,750원, 92.11.25자 1,626,030원 합계 2,145,780원은 위 차입금 수령일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서 지급 사실이 확인될 뿐 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다른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위 채무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위 차입금으로 피상속인의 약값 및 병원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 청구인들은 위 채무로 피상속인의 항암제 6건 40,239,800원(92.12.28자 6,850,000원, 93.1.28자 6,850,000원, 93.2.27자 6,850,000원, 93.3.29자 6,850,000원, 93.4.29 자 6,850,000원 및 93.5.27자 5,989,8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비록 위 항암제 대금의 송금등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동 자금은 최초 자금차입일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OO소재 OO백화점(OOOOOO SHOPPING CENTRE)이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동 항암제는 OOO(OOO) 및 OOOO OOO(OOOO OOO)으로 확인되고, 또한 피상속인이 폐암으로 장기간 투병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규모등을 미루어 볼 때 동 항암제 정도는 구입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다른 자금으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위 차입금으로 구입하였다고 보여진다. ㉯ 위 차입금으로 병원비등 11,369,67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92.7.9 ~ 93.5.18 기간에 OO대학교 의료원인 OOOO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한 진료내역 및 진료비등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병원비등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피상속인의 다른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위 차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금 및 지급이자(위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것임) 9건 20,828,135원을 위 차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은 92.11.10 ~ 93.5.27 기간에 원금 및 이자를 매회 1,138,155원 ~ 10,264,657원 정도를 9회에 걸쳐 최초 자금차입일 이후에 지출된 사실이 무통장입금의뢰서, 타행입금의뢰서, 원장사본 및 통장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다른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원리금도 위 차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 청구인들은 위 차입금으로 피상속인의 사채(私債) 75,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채를 상환한 무통장입금의뢰서·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만 제시하고, 차용시기 및 조건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서나 이자지급내역에 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언제 얼마만큼의 자금을 어떤조건으로 차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자금이 피상속인의 개인사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동 사채가 피상속인의 부채라 하더라도 그 차입시기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라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부채로 공제받을 실익이 있는 데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 91.7.2 ~ 93.7.10 기간에 피상속인의 진료를 위해 지출한 해외출장비 및 경조사비등 기타경비 10건 20,041,592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만하고 이를 입증할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 423,772,772원(국세청에서 용도로 인정받은 것을 제외한 금액) 중 재산세 2건 14,948,320원, 종합소득세 2건 24,197,150원 및 주민세 2건 2,145,780원, 피상속인의 항암치료제 대금 및 병원치료비등 51,OO9,470원, 지급이자 9건 20,828,135원 합계 113,728,855원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반면, 나머지금액 310,043,917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