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강서세무서장이 93.11.15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결정분 가산금 5,517,010원과 환급가산금등을 제외하고 본세 20,062,100원만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가산금과 환급가산금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