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母)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환원하였다고 보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母)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환원하였다고 보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5.5.31 청구인에게 한 92년도분 증여세 64,855,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92.10.27 사망한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 명의로 90.3.15 이전등기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139㎡, 건물 200.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2.8.2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자산의 환원이 아니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채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 전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5.3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64,855,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7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일본에서 모은 자금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의 생모인 OOO의 명의로 등기한 것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2) 설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 모의 은행채무와 쟁점주택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이 인수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3) 청구인은 93년 10월 증여세 부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해명하여 비과세 처분받았던 것을 95.5.31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사실상 취득하여 청구인의 생모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취득자금이 입금되었다고 하는 통장사본을 보면, 청구인의 생모가 아닌 타인명의의 통장일 뿐만 아니라 입, 출금된 금액으로도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환원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2) 쟁점대출금과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담부 증여로 보아 채무부담부분은 양도로 보고 잔여부분에 대하여만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생모가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했다고 할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생모 명의 채무가 있었다는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서 이외에는 당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보증금에 대한 사실확인서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담부 증여로 보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고,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당초부터 고의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세 누락분에 대하여 법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함은 당연함에도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자산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증여세과세시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같이 실질소유자가 그 소유재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때에 명의신탁된 당해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에게 명의가 환원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도 같은 뜻임) (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을 양도한 경우일지라도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인의 모(母)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환원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은 92.10.27 사망한 청구외 OOO 명의로 90.3.15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망 OOO은 청구인의 부(父) OOO(92.3.31 사망함)과 81.3.19 협의이혼하고 독신으로 살다 사망하였는데 동인에게는 청구인, OOO, OOO의 3인의 자녀가 있고 동인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것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8.4.23 일본에 출국한 후 수시로 입국하였다가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며 95.1.25 입국한 후에는 출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청구인이 일본에 입국 또는 출국하던 위 기간중인 91.1.28에 청구인은 일본인 OOOO과 혼인하였다가 95.1.19 이혼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일본에 출·입국한 위 기간중에 청구인의 동생 OOO가 OO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계좌에 89.6.27부터 90.6.13까지의 기간에 10여회에 걸쳐서 합계 13,090,010원의 금원이 외환 대체되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모(母) 망 OOO 명의로 취득할 당시에 동 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이 이전등기될 시점에 일본에 자주 입·출국하면서 일본인 OOOO과 혼인하였다가 95.1.19 이혼하고 입국한 후에는 출국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기간동안에 청구인 동생명의 예금계좌에 외화가 송금된 점 및 망 OOO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고 보이는 3명의 자녀중 다른자녀에게는 재산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전부 이를 이전등기 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일본에서 번 돈과 일본인과 결혼하면서 동 일본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에서 거주함에 따라서 그 명의를 청구인이 모(母) OOO으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5)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명의를 이전등기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모(母) OOO에게 하였다가 그후 그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환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92.8.20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