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 및 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3839 선고일 1996-04-17

[요지] 처분청이 근거없이 청구인의 주택 취득일을 84.4.18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인정됨.

[주 문]

1. 서부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 귀속 양 도소득세 9,648,970원 및 동 방위세 1,929,790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의 취득 시기를 89.3.23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89.3.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9.7.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4.4.18 취득하여 89.7.4 양도한 것으로 보아95.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9,648,970원 및 동 방위세 1,929,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소득을 얻은 바가 없다 하여95.8.9 심사청구를 거쳐 95.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는 그당시 청구인이 다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한국기독교 OOO OO교회에서 교세확장으로 같은 구 OOO동에 한국기독교 OOO OO교회를 창설할 때 OO교회로부터 창설자금 2천만원을 배분받게 되었는데, OO교회가 현금이 없어서 담임목사 OOO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택을 인수받아 이를 매각하여 교회창설자금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 쟁점주택의 가액을 44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청구외 OOO에게 45백만원에 양도하여 OO교회와 청산하고 OO교회 창설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을 취한 바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는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관계증빙과 함께 양도소득세 예정 혹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 또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한편,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접수일 및 잔금지급약정일은 89.3.23이므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동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없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을 84.4.18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부분에 관하여는 처분청의 잘못이 인정된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