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833 선고일 1996-05-22

[요지]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202.70㎡, 건물 220.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127.50㎡, 주택 214.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8.7과 92.2.28 각각 양도하고 93.12.1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처분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이루어졌고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4,280,060원 및 동 방위세 2,380,01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80,060원 및 동 방위세 2,380,01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하고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17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전세금 54,000천원 및 상호신용금고 채무 112,000천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전거래 없이 양도된 것으로서 상속될 금전이 없었는 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이 피상속인이 아닌 OOO과 OOO로 되어 있어 그 당시 계약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의 진실성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신빙성 있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고 OO상호신용금고 채무액(112,500천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OOO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19...4 같은취지) 93.5.13 채무가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 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여 상속인등이 변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택이 92.2.28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에 처분되었고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정하고 기초공제등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미달로 결정(95.4.30)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89.8.7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하여 95.5.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전세보증금 54,000,000원과 OO상호신용금고 채무 112,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전거래없이 양도된 것으로서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세보증금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의 진실성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 있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고, OO상호신용금고 채무(112,000,000원)의 경우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을 보면 91.12.10 채권최고액 금112,500,000원,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상호신용금고로하여 근저당설정되었다가 93.5.13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OOO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93.5.13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여 상속인등이 변제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202.70㎡, 건물 220.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127.50㎡, 주택 214.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8.7과 92.2.28 각각 양도하고 93.12.1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처분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이루어졌고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4,280,060원 및 동 방위세 2,380,01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80,060원 및 동 방위세 2,380,01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하고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17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전세금 54,000천원 및 상호신용금고 채무 112,000천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전거래 없이 양도된 것으로서 상속될 금전이 없었는 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이 피상속인이 아닌 OOO과 OOO로 되어 있어 그 당시 계약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의 진실성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신빙성 있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고 OO상호신용금고 채무액(112,500천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OOO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19...4 같은취지) 93.5.13 채무가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 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여 상속인등이 변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택이 92.2.28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에 처분되었고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정하고 기초공제등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미달로 결정(95.4.30)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89.8.7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하여 95.5.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전세보증금 54,000,000원과 OO상호신용금고 채무 112,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전거래없이 양도된 것으로서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세보증금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의 진실성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 있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고, OO상호신용금고 채무(112,000,000원)의 경우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을 보면 91.12.10 채권최고액 금112,500,000원,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상호신용금고로하여 근저당설정되었다가 93.5.13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OOO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93.5.13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여 상속인등이 변제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