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묘토의 범위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809 선고일 1996-06-10

[요지]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이내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제사 주재자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중 600평만을 위토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은 정당하다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중08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1994.3.5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들인 바, 처분청은 1995.5.16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6,08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7.3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재산중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OO리 OOOOO외 2필지 답 7,9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묘토인 농지(위토)인 바,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분묘 매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4기의 분묘가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분묘 매 1기당 600평씩 합계 2,400평을 위토인 농지로 보아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묘토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농지로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제사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항을 집행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며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의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묘토의 범위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2.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1994.3.5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1994.9.3 상속세 신고를 이행(쟁점토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 7,910㎡중 1,983㎡(600평)만 위토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잔여분 5,927㎡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분묘 매1기당 600평이내를 기준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이내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상속세법기본통칙 35-1...8...2, 국심 92중893, 1992.3.1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제사 주재자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중 600평만을 위토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은 정당하고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OO OOO OOO OOOOO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OOOOO OOOOOOO 처 장남 차남 장녀 3남 4남 5남 6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