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일반관리비 및 쟁점간판설치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805 선고일 1996-06-03

[요지] 쟁점일반관리비가 분양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간판설치비가 분양사업과 관련되어 지급된 것이라면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과는 관련없는 간판설치비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555.9㎡ 지상에 지하1층·지상11층 건물 3,652.59㎡(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년도중에 착공하면서 신축공사중인 1992.8.3자로 관련부동산중 3층과 4층(건물 815.66㎡·대지 123.3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분양계약(준공시 잔금청산하는 것으로 계약함)을 완료하였으나 기타 층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1993.11.30자로 관련부동산을 상가 및 여관으로 설계변경하여 1993.12.2 준공하고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과 분양사업(1992년도에 분양계약된 부분의 중도금 및 잔금수령 등)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관 및 부동산 임대사업부분은 추계로 신고하고 쟁점부동산 분양사업부분은 실지조사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분양사업부문을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 합계 55,883,222원(이하 “쟁점일반관리비”라 한다) 전액을 여관 및 임대업 관련비용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1993년도중 지출된 공사원가중 전기공사비 55,520,000원은 증빙불비로, 간판설치비 7,600,000원중 쟁점부동산 분양사업 해당분 1,697,157원(이하 “쟁점간판설치비”라 한다)은 쟁점부동산분양사업이 아닌 여관 및 임대사업관련비용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면서 1995.4.2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81,530원을 과세하였다.(그 후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의하여 1995.8.15자로 세액을 55,212,730원으로 증액경정과세하였다가 1995.9.21자로 전기공사비 35,2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직권으로 세액을 42,088,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부동산분양사업부문 실지조사결정한 내용에 불복하여 1995.6.13 이의신청, 1995.9.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관련부동산(상호: OO플라자 오피스텔) 분양을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신축하는 중 쟁점부동산은 1992년도에 분양되었으나 기타층은 분양되지 아니하여 신축공사중인 1993.11.30자로 상가 및 여관으로 설계변경하여 1993.12.2 준공하였는 바, 쟁점일반관리비는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임이 비치된 제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데도 이를 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하여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고, 쟁점간판설치비를 쟁점부동산 분양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라 하나 간판설치목적은 사업용건물빌딩명 OOOO 및 동서남북 4방향으로 돌출된 입간판 대금으로 지출한 비용임이 1993.8.24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 의해 입증되므로 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하여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일반관리비와 쟁점간판설치비를 분양사업 부문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손익계산서등 심리자료에 비추어 보면 위 비용은 대부분 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 분양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일반관리비 및 쟁점간판설치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부동산업 및 사업서어비스업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8조(필요경비 불산입) 본문에서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일반관리비와 쟁점간판설치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일반관리비가 관련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된 일반관리비로서 전액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3층과 4층 분양해당분 만큼은 안분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 분양은 이미 1992.8.3자로 완료되었으며 관련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1992년도중에 지출된 50,974,320원의 일반관리비를 처분청에서 이미 건설원가로 인정해 주었으며, 둘째,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기인정해 준 1993년도중 지출된 노무비와 경비 80,443,530원도 일반관리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당 심판소에서 쟁점일반관리비가 쟁점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증명하는 자료제시를 요구(국심 46830-927, 1996.3.19 발송)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간판설치비가 쟁점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되어 지급된 것이라면서 1993.8.24자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상 간판내용은 옥탑돌출간판 OO판넬, OO파크 및 마크, 뒷면간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옥탑부분 광고판은 타회사가 임대하여 설치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경영하던 여관의 상호가 OO파크로서 1992.8.3 분양되어 심판결정일 현재까지도 비어 있는 분양된 쟁점부동산과는 관련없는 간판설치비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