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과세년도 양도소득세 10,853,370원의 처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 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 12,300,000원을 한도로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 OOOOOO 임야 469㎡의 124/469 지분 124㎡(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3.5.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92.7.24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2귀속분 양도소득세 10,853,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0 심사청구를 거쳐 95.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데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결정내용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34,720,000원, 그 양도차익이 34,527,374원임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소송의 대구지방법원 확정판결(91가단 38942, 92.5.26) 내용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매도자)인 청구인과 원고(매수자)인 OOO이 83.5.4 쟁점토지의 확정전 면적 약 35평의 매매대금총액을 12,300,000원(평당가액 35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4,000,000원을 83.5.10 지급하였으며, 당초계약시 83.6.4에 잔대금 6,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실제대로 경계측량을 하여 실평수대로 정산하도록 약정하였으나, 경계측량 등을 미루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송일인 91.11.7 현재 잔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 판결의 요지를 보면, 위 3)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피고(청구인)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83.5.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5. 쟁점토지의 매수자(원고) OOO은 92.6.19 위 소송의 판결이 확정(피고 항고 포기)되어, 92.7.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와 원고(각각 소송대리인 ; OOO변호사와 OOO변호사)는 잔대금 6,300,000원과 변호사 비용조로 200,000원을 상호합의하에 수수하고 이 사건 쟁송을 종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소송대리인의 확인서, 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6.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위 3) 내지 5)의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등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2,300,000원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결정자료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34,527,374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인 12,300,000원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