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에게 명의수탁된 주식임을 인정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 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85 선고일 1996-09-12

[요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과세시 피상속인 이미 사망했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바 있는 청구외 OOO(93.8.31 사망)의 妻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89.12.27 취득한 서울시 OOO동 OOOOO 소재 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주식 12,9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이고 청구외 OOO는 명의자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고 95.3.2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37,804,920원 및 동 방위세 6,300,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7 이의신청과 95.7.25 심사청구를 거쳐 95.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의 명의로 하게 된 것은 주식이 분산되면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좋고 청구외 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점주주가 되어 제2차 납세의무등 여러가지 불리한 측면이 있어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증여세 회피 목적도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함으로 인하여 과점주주를 면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명의분산으로 과점주주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2차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어 법인세등을 회피하게 됨과 아울러 배당소득세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어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에게 명의수탁된 주식임을 인정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 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90.12.31개정이전 법률)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제34조의3 단서와 제34조의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로 규정하고 있고

3.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은 86.6.5 청구외 OOO의 명의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 2,100주를 명의신탁한 이래 86.6.28 10,560주, 88.6.22 13,158주를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89.12.27에는 쟁점주식(12,900주)을 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93.8.31 사망하자 청구외 OO은 동인의 상속인인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위 주식소유 확인소송을 서울민사법원에 제기한 결과 94.12.23 위 주식 38,718주가 청구외 OO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94가합 90963, 94.12.23)을 하였음이 판결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처분청은 청구외 OOO 명의의 위 주식 38,718주를 명의수탁된 주식으로 인정한 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주식 12,900주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가 사망하였다 하여 95.3.2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89.12.27로, 보고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켰음이 결정 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건의 경우 청구외 OO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명의개서를 요하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함에 따라 법인세, 배당소득세등을 회피하였음이 청구주장 및 위 사실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증여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위 사실내용과 같이 명백히 존재하는 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가 93.8.31 사망하였을지라도 동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여세등은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점등을 위 국세기본법 규정과 종합하여 볼때,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에 따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