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84 선고일 1996-04-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5.7.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6,103,29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 OOOOOO 임야 270.93㎡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