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5.7.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6,103,29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 OOOOOO 임야 270.93㎡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