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고 양도된 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고 양도된 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6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2,007㎡ 및 동 지상 건물 1,925.17㎡(이하 “취득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2.30 매매를 원인으로 90.8.28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취득하고, 달리 취득한 토지를 합병하고 건물을 증축한 후 같은 동 OOOOO 대지 2,584㎡ 및 같은 동 OOOO 외 1필지 전 83㎡와 동 지상의 호텔(OO호텔)용 건물 3,027.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8.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사업용 자산 매각대금 4,161,708,518원 중 건물가액을 1,100,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5,950,000,000원 중에서 구축물가액등 611,708,518원을 공제한 잔액 5,338,291,482원을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3,452,283,235원에 대한 건물취득가액 1,517,571,065원의 비율에 따라 건물의 양도가액을 2,346,631,529원으로 계산하여 여기에 당초 신고한 건물의 과세표준 1,1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246,631,529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법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062,0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 심사청구를 거쳐 95.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를 보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91.8.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동 규정에 해당되고, 동 방법에 의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계산하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1,100,000,000원 보다 109,384,748원이 감소한 990,615,252원이 그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취득가액을 3,452,283,235원으로 장부상 기장하였으나 청구법인 앞으로 취득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기 이전에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OOO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시 계약서에 동 채무를 청구외 OOO이 인수한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부동산을 취득할 때 동 채무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신고한 취득가액에 채무 30억원을 가산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된 등록세 350,761,530원과 건물증축에 따른 등록세 및 방위세 12,661,71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토지·건물의 양도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건물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위 제4항에 의해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고 양도된 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2) 취득부동산의 취득시 전 소유자의 채무 30억원과 중과된 등록세 350,761,530원 및 건물증축에 따른 등록세, 방위세 12,661,71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취득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에는 90.4.18 OOO 등 4인, 90.5.31 OOO, 90.7.18 OOO, 90.7.23 OOO, 90.7.26 OOO 등 2명을 채무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1인당 채권최고액 4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등기접수일과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나(건물은 91.8.27 추가 및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청구법인은 이들 10인 명의의 대출이 모두 청구외 OOO의 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 등이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시기가 90.4.18부터 90.7.26까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89.12.30 후인 점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결정할 당시에는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매매계약서 등 거래증빙은 물론,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3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기장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O 등의 채무 30억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부터 현 주소지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된 등록세350,761,530원과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증축한 데 따른 등록세 및 방위세 12,661,710원를 납부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과등록세 영수증(납부하지 아니한 것)사본, 증축분 등록세영수증(91.8.21 수납인 소인)이라 하는 영수증 사본, 일부분의 장부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과등록세 영수증의 경우 관할관청의 관인도 날인되지 아니한 것이고 달리 부과처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지방세 예고문에 의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제출한 장부사본의 경우 일부분에 불과하고 장부에 근거한 결산 및 법인세신고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당해 세액이 고지 또는 납부되고 동 세액을 장부 및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는지, 취득가액에 기산입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분과 추가납부한 등록세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