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 중 1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 부동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을 양도한 시점을 임의폐업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 중 1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 부동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을 양도한 시점을 임의폐업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8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89.6.7 취득하여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494.08㎡ 건물(이하“쟁점건물”라 한다)을 90.3.6 준공한 후 청구외 OOO에게 90.4.1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7.11 90년도1기분 부가가치세 24,698,41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9.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되어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를 보면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생략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는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①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들 중 OOO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산출력자료를 검토해 보면, 1981년부터 1993년 5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서 수십차례에 걸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신축 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상의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② 쟁점건물을 양도한 시점은 90.4.12인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날은 95.7.13이므로 청구인은 관련법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보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축업의 사업자 등록신청이나 폐업신고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않고, 또한 청구인들 중 OOO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도 93년 5월까지 부동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을 양도한 시점인 90.4.12을 임의폐업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같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