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1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며, 무허가주택을 취득·소유하다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동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1세대1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며, 무허가주택을 취득·소유하다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동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O의 대지 162㎡를 67.11.2 취득하여 79.8.1 동 지상에 주택 75.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다 94.5.24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95.6.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2,63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4 심사청구를 거쳐 95.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국내에 1주소를 가진 세대가 주소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소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67.11.2 쟁점주택의 대지를 취득한 후 79.8.1 동 지상에 주택 75.36㎡(쟁점주택)를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94.5.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의 처 OOO은 84.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의 대지 125.6㎡ 및 동 지상의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 동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93.12.10 같은 곳 OOOOO 소재의 OO동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1세대1주택 해당여부 판정시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며, 청구인의 처 OOO은 84.11.2 무허가주택을 취득·소유하다 동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OO동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4.11.2이후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쟁점주택 양도당시(94.5.24)에 동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