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73 선고일 1996-05-18

[요지] 1세대1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며, 무허가주택을 취득·소유하다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동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O의 대지 162㎡를 67.11.2 취득하여 79.8.1 동 지상에 주택 75.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다 94.5.24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95.6.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2,63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4 심사청구를 거쳐 95.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9.8.1(쟁점주택 건물신축일임) 취득한 쟁점주택에서 14년 1개월동안 거주해 오다가 93.8.30 청구인의 처 OOO이 취득한 아파트(서울 종로구 OO동 OOO OOOOO OOOOOOO, 이하 “OO동 아파트”라 한다)로 거주이전하였고, 위 OO동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94.5.24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훨씬 이전인 84.11.2 청구인의 처인 OOO이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125.6㎡와 동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OO동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9년전부터 세대원인 청구인의 처인 OOO이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국내에 1주소를 가진 세대가 주소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소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67.11.2 쟁점주택의 대지를 취득한 후 79.8.1 동 지상에 주택 75.36㎡(쟁점주택)를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94.5.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의 처 OOO은 84.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의 대지 125.6㎡ 및 동 지상의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 동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93.12.10 같은 곳 OOOOO 소재의 OO동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1세대1주택 해당여부 판정시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며, 청구인의 처 OOO은 84.11.2 무허가주택을 취득·소유하다 동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OO동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4.11.2이후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쟁점주택 양도당시(94.5.24)에 동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