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72 선고일 1996-08-01

[요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바,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6.13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전 324. 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4.11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90.5.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0,967,860원, 양도가액 54,888,460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신고금액과는 달리 평당 1,200,000원을 호가하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486,510원과 방위세 7,697,3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8 심사청구를 거쳐 ’9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4.1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90.5.30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명확한 사실확인 없이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면적은 324.15㎡임에도, 처분청이 231.5㎡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현지 확인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일반상업지역이고 토지이용에 규제등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며, 인근 중개업소 및 주민에 문의한 바 양도당시의 거래가액 및 공시지가가 ㎡당 40만원 내지 50만원으로 일치하나 신고가액은 절반도 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OO부동산과 중개인 OOO는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조회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2호 생략)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인은 ’90.5.3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0,967,860원, 양도가액 54,888,46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 납부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중개사)란에 기재된 OO부동산과 중개사 OOO에 대하여 사실확인조사 한 바에 의하면 OO부동산은 관할세무서인 부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없고 중개사 OOO는 그 당시 주민등록등본상으로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OO동 OOOOO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95.5.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자료에 의한 신고내용 인정여부를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전시법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95.5.3 이 건을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본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처분청이 착오로 쟁점토지의 면적보다 적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부과한 처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 변경금지규정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