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바,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바,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6.13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전 324. 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4.11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90.5.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0,967,860원, 양도가액 54,888,460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신고금액과는 달리 평당 1,200,000원을 호가하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486,510원과 방위세 7,697,3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8 심사청구를 거쳐 ’9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2호 생략)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90.5.3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0,967,860원, 양도가액 54,888,46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 납부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중개사)란에 기재된 OO부동산과 중개사 OOO에 대하여 사실확인조사 한 바에 의하면 OO부동산은 관할세무서인 부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없고 중개사 OOO는 그 당시 주민등록등본상으로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OO동 OOOOO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95.5.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자료에 의한 신고내용 인정여부를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전시법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95.5.3 이 건을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본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