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쟁점토지를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64 선고일 1996-10-05

[요지]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은행채무로 상환하였다는 금액 중 등기부등본 및 관련은행의 채무변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용도가 명백한 확인금액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9.12.19 상속분 상속세 101,594,650원과 동 방위세 16,932,440원 합 계 118,527,090원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 매매대금중 은행채무상환금 4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서 제외하고, 쟁점주택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채무로 공 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별지명세 참조)의 父인 피상속인 OOO가 89.12.1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기전 1년이내인 89.3.31 동인이 처분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각대금 406,086,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 소재 주택 57.69㎡ 및 대지 183.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채무등 공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5.5.16 청구인들에게 89.12.19 상속분 상속세 101,594,650원과 동 방위세 16,932,440원 합계 118,527,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의 父인 청구외 OOO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89.3.31 쟁점토지를 406,086,000원에 양도한 바 있으나, 동 매매대금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차입금상환금 80,000,000원, 은행채무상환금 80,000,000원 및 교회기부금 230,000,000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를 산입한 당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을 87년부터 임차하여 사실상 거주하였고 89.8.30 최종적으로 임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채무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을 청구외 OOO의 차입금 8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개인간에 작성된 확인서일뿐 채권,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은행채무 80,000,000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증빙제시 없고, 교회기부금으로 230,000,000원을 기부하였다고 하면서 OO OO교회, OOO교회, OO교회의 기부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확인서만으로는 실제로 쟁점토지의 처분금액이 교회에 기부되었는지 또 사실상 230,000,000원이 전부 기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이 있었으므로 채무로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상속개시일인 89.12.19 현재에는 쟁점주택이 아닌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 OOO 소재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때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406,086,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89.1.16 매매를 원인으로 89.3.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406,086,000원을 청구외 OOO에 대한 차입금상환금 80,000,000원, 은행채무상환금 80,000,000원 및 교회기부금 230,000,000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청구인들 주장에 의거, 동 매매대금을 사용처별로 검토하여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차입금으로 8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동 채무상계 등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개인간에 작성된 확인서일 뿐이며 달리 당초 동인으로 부터 금전차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다. 둘째, 쟁점토지상에 근저당 설정된 은행채무 8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등기부등본 및 관련은행의 채무변제확인서에 의하면 87.12.30과 88.5.17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되 채권 최고액을 각 75,000,000원과 26,0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위에 설정등기된 (주)OO은행의 근저당권이 89.3.31 말소등기된 사실과 이에 상응하는 은행측 실지대출 및 회수금액이 각 20,000,000원씩 총 4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들은 또한 교회기부금으로 230,000,000원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 고지일 이후 작성된 교회의 확인서 이외에는 위 금액이 실지로 관련교회들에 기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통장사본에 의한 입출금내역 등)가 없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은행채무로 상환하였다는 80,000,000원 중 등기부등본 및 관련은행의 채무변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용도가 명백한 위 40,000,000원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호, 2호(생략) 3호: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87년부터 사실상 그곳에서 거주하였고 89.3.30 임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갱신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채무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외 OOO을 쟁점주택의 임차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87.9.2부터 92.4.1까지 청구외 OOO의 처 및 자녀2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7.7.6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88.3.15 청구외 OOO이 20,000,000원 상당의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 가족들의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조사해 보면, 위 OOO의 장남의 출생(77년생)지 및 부인의 사망(93.5.13)지가 상속인들의 주소지와 일치할 뿐아니라, 청구외 OOO의 사업장(OO당구장)주소지 또한 상속인(이 건 청구인)중의 한명인 OOO의 소유부동산 지번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되는 위 20,000,000원의 임차권에 대하여는 채무공제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금액 (40,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OOO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자료의 증명력이 의문시되는 만큼 채무공제를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구 분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 소 1 OOO 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 2 OOO 자 〃 3 OOO 자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 OOOOO OOOO OOOOO 4 OOO 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