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영위하는 완구류 임가공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62 선고일 1996-07-04

[요지] 기계장치를 갖추고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성격의 임가공업은 대리등 외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 공제대상업종임.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5.7.16 청구인에게 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46,470원과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2,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완구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3년 제2기 및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 규정의 한계세액공제대상(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 이외의 업종으로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5,000,000원 미만 경우)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원) 구 분 매 출 금 액 매 출 세 액 (①) 매 입 세 액 (②) 한계세액공제 (③) 납 부 세 액 (①-②-③) ’93.2기 ’94.2기 25,051,760 23,044,000 2,505,176 2,304,400 243,508 478,061 1,496,792 1,202,618 764,876 623,721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을 단순임가공업(도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한계세액공제대상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의 업종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8,750,000원 미만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46,470원과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2,8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단순가공업 또는 도급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상사 등으로 부터 완구반제품(프라스틱 사출품)을 제공받아 여기에 청구인이 부담으로 구입한 도료 등 원료를 투입하여 건조, 삭공, 착색 등의 기계장치를 통한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여 인도하고 있는 바, 이는 단순임가공업이 아닌 제조업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 즉 프라스틱 사출기 등을 설치하여 놓고 완구제품 등을 사출하여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고 단순가공업인 프라스틱 완구 사출반제품에다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거나 페인트 칠을 한 후 건조만 시켜 당초 원 계약자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이는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계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위하는 완구류 임가공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것)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한계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 875만원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한계세액공제액 =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 100분의 110 × l천분의 20(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1천분의 35)]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계세액공제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한계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 제조업이 아닌 단순임가공업(도급)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8,750,000원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한계세액공제신고를 부인하여 과세한 것임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완구류 임가공 공정과 납품사실관계 등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상사(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대표자:OOO)로 부터 프라스틱 완구류 반제품(프라스틱 사출품)을 제공받아 청구인의 부담으로 도료 등 자재를 구입하여 동 반제품에 기계장치를 통한 건조, 삭공, 착색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완제품(어린이용 프라스틱 로보트 완구류)을 생산하여 이를 위 OO상사에게 납품하고 위 OO상사로부터는 소정의 가공수수료를 받고 있음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기계장치 및 가공공정 관련 현장사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완구류 임가공업은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는 도급의 성격이 아니고 기계장치를 갖추고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제조업 성격의 임가공업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은 임가공업에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건조기, 삭공기, 인쇄기)로서 5,000,000원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이 ’94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세금계산서와 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임가공업과 관련한 매입, 매출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단위: 원, %) 구 분 매출 (A) (수수료 수입) 매 입 (B) (도료구입) 비 율 (B/A) ’93.2기 ’94.2기 25,051,760 23,044,000 2,435,083 2,780,615 9.7 12.0 청구인이 부담한 자재구입비는 매출액의 9.7%-12.0% 정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으로서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재무부, 부가 46015-90, ’94.4.2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을 단순임가공업(도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한계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