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확정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전시법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확정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전시법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6.13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전 138.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4.11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90.5.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1,832,130원, 양도가액 23,511,530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신고금액과는 달리 평당 1,200,000원을 호가하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480,130원과 방위세 4,096,0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8 심사청구를 거쳐 ’95.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0.5.3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1,832,130원, 양도가액 23,511,53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 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중개사)란에 기재된 OO부동산과 중개사 OOO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이 사실확인조사한 바에 의하면 OO부동산은 관할세무서인 부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없고 중개사 OOO는 그 당시 주민등록등본상으로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OO동 OOOOO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전시법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