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허가 건물철거화해비 및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49 선고일 1996-06-05

[요지] 영수증이 주택건설주식회사가 철거화해비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1.4.12 경기도 미금시 OO동 O OOO 임야 4,840㎡(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89.6.30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59,104,000원, 취득가액을 환산한 기준시가인 1,619,046원, 필요경비를 61,000,000원(도로개설비용기부채납비 40,000,000원, 무허가건물 철거화해비용 20,000,000원, 변호사비용 1,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4.24로 보아 89.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다는 소득세법 제9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였고, 이 건과 같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및 설비비와 개량비 전액을 부인하고 102,453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2 청구인에게 89년귀속 방위세 53,923,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 이의신청, 95.8.16 심사청구를 거쳐 95.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은 89.4.24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한 후 명도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서에 정한 기일까지 철거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쌍방 합의아래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축물을 철거시키는 방법으로 경험이 있는 매수자 OO주택건설주식회사를 명도소송 당사자로 정하였고, 명도소송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잔금 40,000,000원을 거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것이며, 그러다가 89.5.29 무허가건물소유자측과 합의를 보게되어 잔금을 청산하고 부동산을 명도하게된 것이므로 이 건 거래를 조건부거래로 보아 조건성취일인 89.5.29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2. 청구인이 양주군청의 도로개설비 지원 및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철거와 관련한 철거화해비, 변호사비용등으로 지출한 6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잔금청산일을 89.5.29로써 이로부터 기산하여 다음달 말일인 89.6.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3.3 매매를 원인으로 89.4.24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89.5.29 잔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4.24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인 89.5.31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89.6.30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잔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의 양도시기

2. 관공서에 쟁점토지 인근도로공사비조로 기부한 금액,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건물철거화해비 및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5조,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에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이 건은 앞서의 『원처분 개요』『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상의 잔금청산일인 89.5.29 이전인 89.4.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89.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89.4.2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럴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89.5.31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위 기한을 경과한 89.6.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① 남양주군청에 쟁점토지 인근 도로개설비로 40,000,000원을 기부하였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로 “미금시 OO동 O OOO 진입로개설 대지 매입금으로 40,000,000원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남양주군청 위민실장 OOO 명의의 수령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서류만으로는 남양주군청에서 위 기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수령하였다하여도 쟁점토지의 진입로 공사에 사용되어 쟁점토지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② 쟁점토지상의 지상물 철거와 관련한 변호사비용 1,000,000원, 철거화해비 2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변호사비 1,000,000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변호사와 체결한 관련 계약서등의 제시없이 간이세금계산서 사본 1매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러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위 1,000,000원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지출로 믿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무허가주택의 철거화해비 2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주택건설을 통하여 OOO 외 5명에게 지급하였다고 OO주택건설을 수령인으로 하여 OOO 외 5명이 발행한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OO주택건설에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관련장부를 통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위 영수증이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위 철거화해비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하겠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