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이를 갖추는 경우에는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호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요구하는 시설의 면적은 업무용 토지로서 인정하여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지하정화조의 바닥면적 그 자체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이를 갖추는 경우에는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호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요구하는 시설의 면적은 업무용 토지로서 인정하여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지하정화조의 바닥면적 그 자체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5.7.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2,815,220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096,420원,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460,550원,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180,800원의 처분은 서 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소재 건축물중 지하 정화조의 바닥면적 77.48㎡에 상당하는 면적을 비업무용부동 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6.17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961.9㎡ 및 지상 건물 5,798.87㎡(지하2층 및 지상10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88.12.21 인접지번인 위 같은동 OOOOOOO 대지 992.9㎡(각 대지를 합한 1,954.8㎡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위 대지들을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쟁점건물의 바닥면적을 443.62㎡로 하고, 이 중 221㎡는 준주거지역 면적으로, 나머지 222.62㎡는 일반주거지역 면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면적을 계산(다음 1, 2 중 작은 면적인 1,553.48㎡)하고,
1. 건축물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221㎡×3(준주거지역 배율) + 222.62㎡×4(일반주거지역 배율) = 1,553.48㎡
2. 건축물의 연면적/용적율 × 5 5,798.87㎡/600% × 5 = 4,832.89㎡ 쟁점토지 면적 1,954.8㎡ 중 위 기준면적 1,553.48㎡를 초과하는 401.32㎡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및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하여 95.7.1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2,815,220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096,420원,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460,550원,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180,8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하 정화조면적 77.48㎡를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기준면적 초과면적이 기준면적의 10%이내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90.4.4 개정) 부칙 제7조에 의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주청구). 〈다 음〉
• 준주거지역 배율 3배 적용시
• 일반주거지역 배율 4배 적용시
(2) 지하정화조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이 소재한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961.9㎡의 바닥면적 중 일부(221㎡)는 준주거지역이고, 일부(222.62㎡)는 일반주거지역인 바,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대지가 여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바닥면적 전체에 일반주거지역의 배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초과면적 401.32㎡ 중 221㎡는 초과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예비청구).
3. 심리 및 판단
(1)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기준면적 계산시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하 정화조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청구)
(2) 한 필지의 대지에 2개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청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는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기타 건축물(이 호 다목, 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 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작은 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 건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설계도면 및 OO건축사사무소(건축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주장 지하정화조는 1층 바닥면적 밖에 설치되어 있고, 동 정화조의 바닥면적은 77.48㎡인 사실이 확인된다. 위 법인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규정하면서도 그 바닥면적의 정의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정의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관한 일반규정인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전시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지하정화조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동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동 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이나 용적율을 곱한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면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96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연면적이 1,600㎡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의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건물과 같은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속토지만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게 된다면 위 법령등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이를 갖추는 경우에는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호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면적은 비록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용 토지로서 인정하여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92부 964, 92.11.25 합동회의 ; 95부 2485, 96.2.9 같은 뜻) 그렇다면 이 건 지하정화조의 바닥면적 그 자체(77.48㎡)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방화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위 법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지구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대지(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사실은 마포구청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건축물 바닥면적 443.62㎡ 중 221㎡는 준주거지역, 222.62㎡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각 면적에 대하여 그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준주거지역 면적보다 크므로 위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위 건축물 바닥면적 전부에 대하여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배율 4배를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건축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면적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그러한 제출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용도지역별로 산출된 면적에 해당 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세법 관련규정의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고 과세의 형평측면에서도 타당하다(국심 92서 1643, 92.7.15 같은 뜻)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