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까지 사업장에서 식육 및 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까지 사업장에서 식육 및 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5.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978,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43㎡와 동 지상주택 133.4㎡(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8.8.25 취득한 후 94.12.20 양도하였으며,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94.2.15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57.76㎡(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동 일자에 입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신주택에 전입하였다 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8.1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978,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4 심사청구를 거쳐 95.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사업과 자녀의 학업문제 등으로 구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6년 4개월간 보유하다가 94.12.22 양도하였는 바,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고, 신주택에는 취득일에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94.2.15 사실상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신뢰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사실상 거주이전한 날이 불분명하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일인 95.6.5를 거주이전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