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구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42 선고일 1996-02-06

[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까지 사업장에서 식육 및 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청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5.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978,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43㎡와 동 지상주택 133.4㎡(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8.8.25 취득한 후 94.12.20 양도하였으며,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94.2.15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57.76㎡(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동 일자에 입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신주택에 전입하였다 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8.1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978,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4 심사청구를 거쳐 95.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사업과 자녀의 학업문제 등으로 구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6년 4개월간 보유하다가 94.12.22 양도하였는 바,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고, 신주택에는 취득일에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94.2.15 사실상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신뢰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사실상 거주이전한 날이 불분명하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일인 95.6.5를 거주이전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구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의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또는 5년이상 보유)한 후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구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서 88.8.25부터 94.12.20까지 6년 4개월간 보유하였고, 구주택을 신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다툼이 있는 부분은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여 당일에 입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처분청은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3개월이 경과하여 입주하였다고 본 것에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신주택에는 취득과 동시 94.2.15 입주하였음에도 사업장과의 거리가 불과 40~50m 떨어져 있을 뿐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필요성이 없었는바, 주민등록상 신주택으로의 전입신고가 95.6.5에 와서야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며 통장 OOO외 2명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주민등록을 이전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통장 OOO외 2명의 확인서외에 82년부터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신주택 소재지인 OO동 OOOOO와 같은 OO동 OOOOO로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83.10.1부터 심판청구시까지 위 사업장에서 식육 및 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