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시송달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친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41 선고일 1996-02-22

[요지]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공시송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92.6.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 OOOO(4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산업개발(주)로 부터 82,317,000원(분양가)에 취득하고 92.8.8(대금청산일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경인지방국세청에서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조사를 실시하면서 매수인인 위 OOO으로 부터 실지양도가액이 215,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위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8.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1,38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8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OOO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쟁점아파트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내용과 같이 쟁점아파트를 1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동 가액을 기초로 등록세 등 지방세가 과세되었으므로 공문서인 검인계약서를 믿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제시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납세고지서는 우편으로 송달하여도 될 것을 굳이 직접송달을 하면서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공시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결국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당시의 아파트 가격조사표(양도당시 동일 평형의 최저가액 2억3천만원, 최고 2억4천만원으로 조사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은 215,000,000원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O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 거주지는 같은시 OOO구 OOO동 OOOO OOOOO OOO OOOO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지 거주지는 서로 다르고 이 건 부과 담당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위 거주지에 95.8.19 1차 출장하였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서류의 송달을 하지 못한 사실, 95.8.23 재차 방문시에도 1차 방문 때와 같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경비원과 함께 가도 마찬가지였음) 인터폰도 받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공시송달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친 처분인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이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는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위 관련법령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제시한 동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 동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을 215,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매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00,000,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인 바, 공적 확인을 거친 검인계약서 내용을 믿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작성하지도 아니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당심의 자료제시 요구에도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반면, 이 건 심리중 당심에서 위 매수인에게 확인한 바 동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진정한 것이고 그 매매대금 215,000,000원 역시 사실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93.7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신도시아파트 월별 가격 동향조사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동 아파트와 같은 평형(47평형)의 최저가격은 230백만원, 최고가격은 240백만원으로 조사된 사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제3항에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분당구청장의 검인을 받았다고 하여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진정성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3항 본문에서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를 들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고지서송달불능사유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O)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실지 거주지(OOO구 OOO동 OOOO OOOOO OOO OOOO)에 2차(95.8.19 ; 95.8.23)에 걸쳐 고지서를 교부송달코자 방문하였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도 받지 않으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여 수령거부로 보아 공시송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OO아파트에서 83년부터 실지로 거주하고 있고 동 아파트에 배달된 우편물이 반송된 사례도 없는데 굳이 교부송달을 시도한 것은 부당하고 실제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수령거부로 보아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우편송달에 의할 것인지 또는 교부송달에 의할 것인지는 그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95.9.18 이 건 고지세액인 91,382,980원을 OO은행 OOO지점에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납부서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공시송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