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가가 쟁점아파트의 부속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39 선고일 1996-03-07

[요지] 상가는 아파트의 부속상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야 할 것이고, 이의분양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구00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대지에 아파트 249세대를 신축분양(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하였고, 인접한 동소 OOOOO 소재 대지 816.4㎡에는 근린생활시설(분양면적 2,527㎡)을 신축하여 94.1.1~94.12.31사업년도중 이중 일부인 404.3㎡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하였고, 특별부가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가가 이 건 아파트의 부속상가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라 보고 95.6.16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34,171,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와 쟁점상가의 대지지번이 구분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로개설로 인한 것일뿐, 쟁점상가는 쟁점아파트의 부속상가로서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와 쟁점상가가 각각 별도로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이를 승인받아 신축된 것이며, 각각의 소재지가 서로 상이한 지번이므로 쟁점상가는 쟁점아파트의 부속상가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상가가 쟁점아파트의 부속상가에 해당하느냐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제5항의 경우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의미는 주택건물의 일부에 다른목적의 건물이 있더라도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당해 건축물이 하나의 건물 또는 한단위의 부동산으로 공부상 표시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재산권행사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주택과 다른 대지상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각각 등기되고, 그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까지도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의 연면적을 따져, 이의 다과에 따라 전체건축물의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뜻 ; 국심 91구16, 91.5.27 합동회의외 다수). 이 건 쟁점아파트와 쟁점상가가 각각 다른 대지위에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는 89.9.27 건축허가신청, 90.4.27 사업승인을 받아 91.11.30 준공된 반면, 쟁점상가는 91.4.22 건축허가신청, 91.5.16 건축허가를 받아 91.12.28 준공되어, 이 별개의 지번위에 있는 2개의 부동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분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상가는 쟁점아파트와는 하나의 건물 또는 한단위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분양이 쟁점아파트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권행사와는 별도로 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위의 법령해석에 의거 쟁점상가는 쟁점아파트의 부속상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야 할 것이고, 이의분양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