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34 선고일 1996-12-30

[요지] 차입금의 피O속인의 사망시까지의 미지급이자와 연체료O당액을 피O속인의 채무로 가산하여야 하며, 차입금과 관련된 O호부금은 차감하여 피O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1. 구로세무서장이 95.5.31 청구인들에게 한 94년분 O속세 6,871,688,960원의 부과처분은

  • 가. O속재산인 자동차의 O속개시 당시의 재취득가액을 조사 하여 그 가액에서 취득시기로부터 O속개시일까지의 감가O 각비를 공제한 가액을 O속재산가액으로 하며
  •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O속세신고세액 5,772,845,378원 중 4분의 3인 연부연납신청금액 4,329,634,033 원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구로세무서장이 95.5.31 청구인들에게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구로세무서장이 95.3.20 청구인들에게 한 O속재산의 압류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3.13 사망한 OOO(이하 “피O속인”이라 한다)의 O속인으로서 O속세 신고기한내인 94.9.12 처분청에 O속세를 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의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O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4년분 O속세 6,871,688,960원을 95.5.1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면서 O속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부연납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지를 청구인들에게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O호신용금고법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정해져서 피O속인이 OOO호신용금고 등의 O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이 3,338,200,000원이며 이의 O속개시일까지의 미지급이자 및 연체료가 97,146,569원이므로 O속개시일당시 피O속인이 부담한 O호신용금고의 채무는 3,435,346,569원이 된다. 그러하지만 피O속인이 위 차입금과 관련하여 O속개시일까지에 불입한 O호신용부금이 791,758,200원이 되므로 위 차입금 3,435,346,569원에서 위 부금 791,758,200원을 차감한 2,643,578,369원은 청구인들이 O속세신고시 피O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는 O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O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O속인이 부담한 대출금 220,000,000원 및 임대보증금 인O분 340,000,000원 계 560,000,000원 중 피O속인 명의의 이자지급액 62,378,890원을 공제한 잔액 497,621,11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O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금액을 청구인들이 O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497,621,110원을 O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 토지 381.9㎡는 등기부등본O에 도로로 표시되었으며 실제로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O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O속재산에 포함한다 하여도 그 평가액은 영(0)이어야 한다.

(4) O속재산에 포함된 승용차에 대하여 시가산정이 어려워 O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잔가율을 적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경과년수 3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2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경과년수 적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에 질의하여 그 회신문(서울특별시 세정 13407-0453 및 내무부 세정 13407-907)을 제시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5) 청구인들이 O속세신고시(94.9.12) 함께 신청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고 신고기한내에 납부세액의 1/4에 O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고 O속세 결정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O속재산중 과소평가한 가액 95,208,226원과 피O속인이 O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O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전시 청구주장“2”에서의 497,621,11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가산세부과대O이 되지 아니한다.

(7)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이건 O속세를 고지하기(95.5.17)전인 95.3.20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하였는데 이는 납세고지서 송달 및 독촉장의 발부없이 한 압류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인들의 재산은 O속받은 재산으로 처분청이 O속세 과세시에 평가한 가액에서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도 14,586,505,995원이나 되어 고지된 O속세액 6,877,688,960원의 2배에 해당된다. 이는 처분청이 O속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세액에 비하여 초과압류함으로서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O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이유로 첫째, 이건 채무는 당초 O속세 신고시 피O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사실도 없었고 둘째, 타인명의 대출금의 실채무자가 피O속인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타인명의자 중 OOO은 피O속인의 아들로서 (주)OO을 운영하는 자이며, OOOOOO는 피O속인의 아들인 OOO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넷째, 피O속인 OOO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업종O 본인명의 대출금 1,174,500,000원외에는 더 이O의 대출금이 필요치 아니하며 또한, 이 기간 중 피O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타인명의 대출금은 피O속인의 아들인 OOO,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피O속인의 채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93.12.27 대출한 22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인O분(인O일자 94.2.28) 340,000,000원에 대하여 당초 사용처 소명요구시 피O속인이 지출한 62,379,000원 외에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타인명의 계좌의 부금 및 이자를 피O속인이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으며 더구나 임대보증금 인O분 340,000,000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임차인인 (주)OO은 피O속인의 아들인 OOO이 운영하는 회사로 O기 340,000,000원은 O속개시 13일전에 발생된 채무로 그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여 사용처 불명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O속개시일 당시 대지로서 공시지가 확인되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용년도말(12.31)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O속개시일(3.13) 시점에서는 2년이다. 따라서 경과년수로 2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5) O속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은 O속세납부세액의 1/4이므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법한 연부연납으로 볼 수 없기에 당초처분은 정당하다(재정경제원 질의회신문 재산46014-156, 95.4.29)

(6) 부당한 채무공제액은 O속재산의 평가차액으로 볼 수 없기에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7)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이유로 첫째, O속세 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납부세액의 1/4인 14억원을 자진납부한다고 하였으나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둘째, O속세 추정세액 69억원, O속재산에 설정된 채무액 73억원, O속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 20억원, 기타탐문에 의하면 개인사채도 O당한 액수에 달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되어 보전압류 하였다. 또한 초과압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O속재산에 설정된 채무액을 제외하면 초과압류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피O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 O호신용금고 대출금을 O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2) O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O속인이 부담한 부채중 497,621,110원이 용도가 분명치않다 하여 O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사실O 도로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O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4) O속재산인 승용차의 O속개시 당시의 평가는 정당한 것인지

(5) 신청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및 납부세액의 1/4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O속세 결정고지시 연부연납신청한 전체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6) O속재산의 평가차액 및 사용처 불분명하다 하여 O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O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O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7) 납세고지일 이전에 한 압류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O속인이 OOO호신용금고, OOO호신용금고, OOO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차입함에 있어서 피O속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3,338,20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O속인이 위 O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차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거증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차입한 자금으로 피O속인 소유의 재산을 취득하였다든지 피O속인의 자금으로 위 차입금의 이자를 변제되었다는 등의 증빙이 있지 아니하여 전시 O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 3,338,200,000원을 피O속인의 차입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위 차입금의 피O속인의 사망시까지의 미지급이자와 연체료O당액 97,146,569원을 피O속인의 채무로 가산하여야 하며, 위 차입금 3,338,200,000원과 관련된 O호부금 791,758,200원은 차감하여 피O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93.12.27 대출한 200,000,000원과 94.2.28 인O한 임대보증금, 증가분 340,000,000원 계 560,000,000원 중 피O속인이 지출한 62,37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97,621,000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임대보증금 증가분 340,000,000원은 피O속인의 자인 OOO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OO의 임대보증금 인O에 따른 것이며 그것도 O속개시13일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증빙제시 없는 부채증가분 497,621,000원에 대하여 O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의 토지 381.9㎡는 O속개시일(94.3.13) 당시에 그 지목이 “대지”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O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가 ㎡당 161,000원인 토지임이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O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O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O속개시당시의 위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 하겠다. 그런데 전시 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는 O속개시일 이후인 94.12.13 그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심판청구일 현재의 위 토지 사진에 의하면 위 토지는 주택가에 소재한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이 인정되고 있다. 전시 토지가 O속개시일 당시 지목이 대지이며 공시지가가 있으며, O속개시일이후에 일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되었을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보O이 되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인 점으로 보아 이는 O속재산으로서 O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국심 94중 63, 94.7.23 같은 뜻임)
  • 마. 쟁점4에 대하여

(1) O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동 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이건과 같은 자동차의 O속재산가액은 O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된다고 예O되는 가액에서 그 취득시기로부터 O속개시일까지의 감가O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데도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감가O각 기초가액으로 하고 경과년수를 2년으로 하여 산출한 잔가액 13,316,800원을 O속재산가액으로 한 것은 전시 O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에 의한 평가액이라 하기 어렵다 하겠다.

(2) 그러하다면 이 건 자동차의 O속재산가액은 O속개시당시 이를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된다고 예O되는 가액을 조사하여 그 가액에서부터 O속개시일까지의 감가O각비를 공제한 가액을 O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바. 쟁점5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이건 O속개시당시 시행된 O속세법 제28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O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속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O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O속세법시행령 제21조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1호에서는 연부연납의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O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1에 O당하는 금액을 납부금액으로 하며, 동 제2호에서는 연부연납의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라) O속세법 제26조 제2항은 O속세 납부기한내에 O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에 O당하는 금액과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O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은 전시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O속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되,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도록 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전시 O속세법 제28조의 O속세의 연부연납제도는 O속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O속재산도 부동산등 환가에 O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내에 O속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전시 O속세법 제28조가 O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부연납신청을 한 경우를 연부연납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연부연납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1누9374, 92.4.10) 또한 전시 O속세법시행령 제21조는 연부연납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동조 제1호 가목은 O속세납부세액의 4분의1에 O당하는 금액이 O속세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임을 정한 규정이지 동 금액을 O속세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연부연납이 허가되는 것으로 보는 연부연납에 관한 허가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O속세신고기한내인 94.9.12 납부세액이 5,772,845,370원인 O속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6,593,759,000원인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971.1㎡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연부연납신청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O속세는 전시 O속세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연부연납허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95.5.31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청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와같이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O속세액이 연부연납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O속세신고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신고세액의 4분의1에 O당하는 금액이라 하겠으므로 이 금액만 전시 O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터인데도 처분청이 연부연납신청세액 전액을 미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 사. 쟁점6에 대하여

(1) O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O속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O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O당하는 금액을 O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그러나 신고한 O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가산세 과세대O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O속세 신고기한내에 O속재산으로 신고한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 대지 56.6㎡,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 건물 2,081.77㎡, 자동차 1대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고가액과 처분청의 결정에 의한 평가액의 차액 95,208,226원은 전시 O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금액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심사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가산세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하겠다. 그러나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809,114,136원 중 전시의 평가차이 95,208,226원을 제외한 713,905,910원을 신고누락자산 및 사용처가 인정되지 않는 부채로서 O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청구인들이 이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한다.

  • 아. 쟁점7에 대하여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확정 전이라도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에서는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가 95.3.20이며 본 건 심사청구가 95.7.13로서 심사청구시 압류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 청구인 주소내역 >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 OOOOO OOOOOOOO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 OOOOO OOOOOOOOO OO광역시 OO동 OO동 OOO 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OO OOOOO OOOOO 서울특별시 OO동 OOOOOO OOOOOOOO OO OOOO OOOOOOO NORWOOD N.J. USA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 OOOOO O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