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누락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32 선고일 1996-05-29

[요지]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작성한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번복한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누락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농산물가공품 및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3년 제1기중 매출세액 16,477,550원, 매입세액 14,089,730원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의정부세무서장은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무자료거래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의정부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3년 제1기중 골재 23,463,6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매출액 환산금액 28,201,440원)하여 95.5.30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76,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6 심사청구를 거쳐 9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매입액은 청구외법인의 담당직원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착오로 잘못기재하였는 바, 장부에 잘못 기표된 기록만 가지고 다른 부수적인 거래내용 사실 증거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청구인에게 매출로 간주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 대표 OOO의 확인에 의하면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OO종합중건에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의정부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상차증, 운반비대장과 외상매출금, 거래처 관리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임을 확인한 후 무자료거래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골재를 매입한 것은 사실로 보아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3년 제1기중 쟁점매입액을 누락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정부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은 때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법인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93.1.31 골재 2,133㎥(10,665,000원) 및 93.2.28 골재 2,427㎥(12,798,600원)를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OO종합중건에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의정부세무서장이 제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상차증, 운반비대장, 외상매출금장부, 거래처관리부 등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거래임이 확인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은 청구외법인 경리담당직원의 착오로 장부 등에 잘못 기재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대표 OOO가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작성한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번복한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3년 제1기중 쟁점매입액을 누락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