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작성한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번복한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누락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작성한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번복한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누락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농산물가공품 및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3년 제1기중 매출세액 16,477,550원, 매입세액 14,089,730원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의정부세무서장은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무자료거래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의정부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3년 제1기중 골재 23,463,6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매출액 환산금액 28,201,440원)하여 95.5.30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76,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6 심사청구를 거쳐 9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법인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93.1.31 골재 2,133㎥(10,665,000원) 및 93.2.28 골재 2,427㎥(12,798,600원)를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OO종합중건에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의정부세무서장이 제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상차증, 운반비대장, 외상매출금장부, 거래처관리부 등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거래임이 확인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은 청구외법인 경리담당직원의 착오로 장부 등에 잘못 기재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대표 OOO가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작성한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번복한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3년 제1기중 쟁점매입액을 누락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