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30 선고일 1996-01-24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의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이의신청결정서를 95.3.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 소재 OO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결정서는 위 OOO이 이를 수령한 때에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국심 88서 502, 88.7.21도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은 이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5.5.5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67일이 경과한 95.7.11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