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29 선고일 1996-02-01

[요지] 본건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의 결정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를 ’94.10.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5.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12,515,8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위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결정은 현지 및 탐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결정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의 심판청구의견서에서 밝히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는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뜻 국세기본통칙 7-2-08…65) 본 건의 경우처럼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아무런 부과결정통지를 한 바 없다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바(같은뜻 대법 87누553 ’90.5.11) 본건은 심판청구일 현재(’95.11.3)까지 처분청의 결정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