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철구조물 제조판매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24 선고일 1996-06-29

[요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출액을 처분청이 추계결정하고자 한다면 전체 매입액을 기준으로 추계결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매출액에 더하여 매입처원장에 의하여 산출한 매입누락금액에 관련된 매출액만을 부분적으로 추계결정하여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5.5.31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7,907,890원과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770,360원을 부 과한 처분은 94년 제1기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매입처원 장에 의하여 산출한 매입누락금액 105,640,549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액 146,114,175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 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O가 OOOOO에서 “OO강철”이라는 상호로 철제가구 및 철구조물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던 매출처원장과 매입처원장을 발견하고 동 매출처원장상의 매출액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93년 제2기분 65,899,151원, 94년 제1기분 135,305,723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동 매입처원장상의 매입액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입액과의 차액(94년 제1기분 105,640,549원)을 매입누락금액으로 하여 이에 관련된 매출액을 철구조물 제조판매에 대한 전국평균부가가치율(27.7%)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후 동 146,114,175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95.5.31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07,89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77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5 심사청구를 거쳐 95.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던 매출처원장은 실제거래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거래처와의 견적가격, 납품조건 등을 기재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동 장부상의 매출액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던 매출처원장에 의하여 전체 매출액을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음에도, 다시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던 매입처원장상의 매입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입액과의 차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하여 이에 관련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대부분 철제가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이 위 매입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철제가구 제조판매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13.3%)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철구조물 제조판매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27.7%)만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매출처원장상의 기재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월합계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장부는 실제 매출내용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던 매입처원장에 의하여 매입누락금액을 계산하고, 동 매입누락금액에 대한 매출처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철제가구 제조판매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던 매출처원장상의 매출액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던 매입처원장상의 매입액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입액과의 차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하여 이에 관련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위 매입누락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철구조물 제조판매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4호 마목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던 매출처원장은 각 매출처별 매출액과 외상매출금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전산입력하여 월합계표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일부 매출처에 대하여는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고 일부 매출처에 대하여는 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매출처원장 뿐만 아니라 매입처원장도 별도로 비치·기장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매출처원장과 매입처원장은 청구인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의 실제 사업내용을 기재한 일종의 비장(秘帳)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동 매출처원장을 근거로 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등은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비치·기장하고 있던 매출처원장을 근거로 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동 매출액은 청구인이 또다른 비장(秘帳)을 관리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그가 비치·기장하고 있던 매입처원장에 의하여 산출한 매입액에 관련된 매출액을 처분청이 추계결정하고자 한다면 전체 매입액을 기준으로 추계결정할 수는 있으나, 위의 실제 매출액에 더하여 매입처원장에 의하여 산출한 매입누락금액에 관련된 매출액만을 부분적으로 추계결정하여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처분청의 추계결정에 있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정하게 적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