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현금보상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채권보상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75% 감면하여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현금보상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채권보상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75% 감면하여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김천시 O동 OOOOO 전 1,58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9.7.14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90.1.8 건설부고시 제82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94.11.26 경상북도 고시 제258호로 OOOO택지개발사업지구로 개발계획승인 되었으며, ’94.12.26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다. 쟁점토지가 수용된 이후 청구인은 ’95.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양도소득세 전액감면, 농어촌특별세 1,741,889원)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95.7.1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한 것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50%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25,67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870,940원을 결정고지한 후, ’95.8.21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채권보상액(41,000,000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75%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736,353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1,119,164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0.1.8 건설부 고시 제82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11.26 경상북도 고시 제258호로 OOOO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개발계획승인되어 ’94.12.30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보상액합계 71,890,000원(현금: 30,890,000원, 채권:41,000,000원)에 보상하였음이 ’90.1.8자 관보 제11421호·’94.11.26자 관보 제12875호 및 한국토지개발공사경북지사장이 발행한 수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건설부장관은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같은뜻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설부장관이 위의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같은뜻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위의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같은뜻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고 되어 있다.
(3) 위의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속한 OO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 제821호로 고시된 날(’90.1.8)이 아닌 경상북도고시 제258호로 OOOO택지개발사업지구로 개발계획승인된날(’94.11.26)이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현금보상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채권보상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75% 감면하여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