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6.6.16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62㎡(이중 청구인지분은 2분의 1이며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2.9 양도하고 95.1.28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세액(21,720,846원)중 일부(10,000,000원)를 기히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분납신청하였던 바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위 세액 분납신청분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확정결정을 하면서 위 예정신고 납부분에 대하여 납부세액공제(1,111,111원)를 허용하되 분납신청한 세액(9,548,760원)의 무납부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등 95.8.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1,67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 심사청구를 거쳐 95.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적법한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적법한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하기로한 21,720,846원 중 9,548,760원을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분납신청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한 경우, 동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확정신고 자진납부)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등 이 건 과세자료를 통하여 이 건 처분경위등을 보면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하기로한 세액(21,720,846원)중 분납신청한 세액(9,548,760원)을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예정신고내용중 탈루 또는 오류사항이 아닌 청구인 본인 스스로 신청한 분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060,973원을 부과한 점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설사 청구인의 경우 94과세년도중 양도소득 이외의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등에 관하여 신고금액을 증액함이 없이 신고내용대로 결정하면서 위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가산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