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외 1필지 전 53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 대지 255㎡, 주택 39.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85.5.21 취득하여 89.4.20 양도한 후 89.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3,429,555원, 양도가액 20,737,5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 ②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한 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9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76,840원 및 동 방위세 3,294,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7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날로부터 각각 10년과 6년이 지난 후인 95.5월 시가를 조사하면서 매매추정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인 신고금액과 차이가 있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기준시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가액(기준시가의 54%)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계약금이나 잔금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