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의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의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불복은 처분청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불복청구기간내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동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95.6.18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5.8.17 까지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4일이 경과한 95.8.31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에 앞서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국세청에서 각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